땅넓이는 대한민국의 3.8배이지만 인구는 550만으로 대한민국의 약 1/10인 노르웨이에는 시민판사가 직업판사와 같이 판결을 하는데,
시민판사(=meddommarar=co-judge)의 임기는 4년임. 지금 후보자를 뽑고 있는 중인데, 뽑히게 되면 그 시민판사 임기는 2025.01.01.부터 2028.12.31.까지임.
2025.01.01. 기준으로 만21세~70세이어야 하고,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은 상관없고, 노르웨이어를 구사할 줄 알면 되고, 시민권자이거나 3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여야 하고, 범죄 경력이나 파산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경찰관, 변호사, 공직자 등은 시민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시민 판사를 뽑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인데, 우선 지원자를 후보 리스트에 올리고, 그 후보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2024. 7. 1. 투표로 뽑는다.
시민판사를 도입한 이유는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인은 동료 시민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년에 1번 내지 3번 정도 전자적 랜덤 시스템으로 시민판사로 소환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3번보다 더 소환될 수도 있다고 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당연히 시민판사 기간 동안 휴가를 줘야하고, 시민판사는 국가로부터 하루에 250크로네(=3만2천원) 수당을 받고, 만약 해당 기간동안 일실이익이 있으면 그 보상도 해 준다고 한다. 이 하루 수당이 지난 40년동안 개선되지 않아서, 이것도 고치려고 한다고 한다.
시민판사의 종류로는, (1) 일반적인 시민판사와, (2) 노동관련 시민판사, (3) 건축, 심리학, 회계학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시민판사, (4) 부동산 소유권 관련 시민판사 등이 있다고 한다.
현재, 2018년 노르웨이 법원행정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판사로 뽑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50대이고, 오직 2.8%만이 30대라고 한다. 95%의 시민판사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고, 5%는 국외에서 태어났는데, 2023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 인구의 16%가 이민자이니까, 상기 시민판사 통계는 실제 인구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한다.
2021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총 357개 지방자치단체 중 오슬로 등 상위 10대 지방자치단체가 뽑은 시민판사 수는 17,000명이라고 한다.
카네기멜론과 듀크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배심원 재판을 운영하는 미국에서는, 배심원 나이가 50보다 많을수록 유죄평결률이 높고, 배심원 나이가 50보다 어릴수록 무죄평결률이 높으며, 배심원의 평균 나이가 1살씩 많아질수록 유죄평결률이 1%씩 높아진다고 하는데,
노르웨이의 인구구조상, 시민판사의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
https://www.stortinget.no/no/Saker-og-publikasjoner/Publikasjoner/Representantforslag/2022-2023/dok8-202223-178s?all=true
https://www.lillehammer.kommune.no/vil-du-bli-meddommer.6279077-172351.html
https://www.domstol.no/no/aktuelt/2024/har-du-lyst-til-a-bli-meddommer/
https://www.domstol.no/en/lay-judge/ulike-typer-meddommar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