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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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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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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서비스 업무개선 계획(책임교육과,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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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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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
□ 치료지원 대상은 유,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를 통해 선정 한다.
□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의 치료지원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지원계획에 따른다.
□ 치료지원 영역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제공하는 치료영역으로 하되 인프라가 구축될 때 까지 한시적 허용범위를 별도 제시한다.
□ 치료지원 방법은 학교의 여건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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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
가. 치료지원 적용 대상
○ 2012년 치료지원과 관련한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 단계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과정,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까지이나,
○ 치료교육 교사 자격전환 및 장애경감을 위한 치료지원 요구 등을 고려하여 2012학년도 치료지원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평가하여 선정 한다.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단계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교육과정 적용학년 |
유, 초1, 2 |
초3, 4 |
초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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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
중2 |
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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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
고2 |
고3 | |
우리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대상 |
유, 초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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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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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
중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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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2, 3 | |||
비고 |
- 치료교육 교사의 자격전환 등으로 고3에 대한 치료지원 서비스 조기 적용 - 교육과정 운영 결과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55쪽, 중 60쪽) 참조 |
○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취학을 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 및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예, 진단․평가 결과 언어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재활치료바우처로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료지원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나. 치료지원 영역 및 제공 인력(자격)
○ 치료지원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①에서 제시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다만, 우리교육청에서는 치료지원 전문 인력의 인프라가 구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치료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하여 교육과정 이수내역을 심사하여 치료지원 제공 인력 및 영역을 승인할 수 있다.
다. 치료지원 제공 기관
○ 2012.5.1 부터는 아래 요건에 해당 하는 기관 중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승인 받은 기관에 한함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에 해당되는 기관
- 대학 및 병․의원 해당 영역 치료실
- 사설치료실의 경우 보건복지부 재활치료바우처 수행 승인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
라. 치료지원 예산
○ 치료지원 대상자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4월까지의 비용 지급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며 5월부터는 전자카드 시행
○ 1회 3만원이내, 월 12만원 한도, 적용기준일 : 2012년 3월 ~ 2013년 2월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방법을 결정하고 카드를 발급 받은 월부터 사용하며 신규카드 발급은 매월 말일에 교부하여 익월 1일부터 사용
마. 치료지원 제공 절차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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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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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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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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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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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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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단․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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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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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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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료지원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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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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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에 관련내용 작성 ◦학교 및 기관 개인별 치료지원 계획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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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카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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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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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계획 및 카드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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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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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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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등록 및 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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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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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학부모,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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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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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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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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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관리 |
※2012년 3, 4월 이용금액은 종전과 같이 후불로 5월에 학교에서 정산함
1) 수요조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통보 시 치료지원 내용 미기재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 학부모(보호자) 의견 수렴
2) 진단‧평가 : 치료지원 신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실시
- 진단‧평가팀 구성 : 의사, 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 포함
- 진단‧평가 실시 : 센터 및 학교 여건 고려하여 상시 진단․평가 체제 구축
-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영역 결정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에는 치료지원 관련 내용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명시
- 지원방법 : 학교여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치료지원 방법 결정(치료사 채용, 교육청 승인기관 활용 등)
3) 치료지원 계획수립 : 치료지원의 영역, 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며(모든 치료지원 대상자),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4) 치료지원 계획(카드신청) 제출
- 일반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특수학교 및 본청 소속교 : 본청 책임교육과로 신청
5) 만족도 조사 : 학부모가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만족도 조사
6) 예산 결산 : 본청에서 은행으로 월별 소요액 일괄 송금
※3, 4월 이용금액은 학교에서 별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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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
가. 행정사항
1) 지역교육청에서는 치료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도 철저
2)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업무 담당자 지정 및 관련 상담업무 실시
3) 지역교육청별 치료지원 대상 기관 승인 업무를 포함한 치료지원계획 수립
4) 3~4월말까지는 홍보기간으로 하고 5월 1일부터는 교육청 승인기관만 이용 가능
5) 학교에서 치료사를 채용하여 지원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학교로 예산 교부
나. 향후 일정
1) 치료지원 전문가 협의회 : 2012. 1. 30(월)
2) 지역교육청별 치료지원계획 제출 : 2012. 1. 31(화)
3) 특수학교 및 본청소속고 치료지원 담당자 설명회 : 2012.02.02(목)
4) 지역교육청별 학교 치료지원 담당자 설명회 : 2012. 2. 15(수) 까지 완료
5) 학교-개인별 치료지원 계획(카드신청 포함) 제출 : 4. 5(수) <엑셀 서식1>
6) 치료지원 전자 카드 교부
- 시범운영(4월 시행) : 3. 15(금) 접수 마감, 3.21(수) 카드교부 완료
- 기타센터(5월 시행) : 4. 5(수) 접수 마감, 4.20(금) 카드교부 완료
7) 4월까지의 치료지원 예산 소요액 신청 : 2012.05.04(금)까지 <엑셀 서식2>
【양식 1-1】(학부모→학교제출용, 학교보관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예시) | ||||||||||||||
치료 지원 대상자 |
학 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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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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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반 |
- | ||||||||
보호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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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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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분류영역 |
지체장애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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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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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치료지원수혜여부 |
지원 받음 |
지원 받지 않음 | ||||||||||||
대상 기관 |
보건복지부 |
영역 |
언어 |
보호자 (인) | ||||||||||
치료지원 대상영역 |
물리치료 |
치료지원방법 |
승인기관이용 |
학교지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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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용 신청시 작성란 |
이용기관명 |
이용시간 |
치료사 성명 | |||||||||||
00병원 |
매주 화 16:00~16:50 |
김 치 료 | ||||||||||||
카드발급용 주민번호 |
- | |||||||||||||
학교지원 신청시 작성란 |
신청영역 |
지원 시간 |
장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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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의 보호자 : 인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담당자 : 인
( )학교(원)장 귀하 | ||||||||||||||
유의 사항 |
※치료지원 승인기관 여부 확인(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 ※치료지원 기관으로부터 치료지원 기록지를 제공 받아 개별화교육계획서에 치료지원 관련 내용 기록 ※치료지원 신청서는 치료지원 담당자가 보관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교육청으로 신청 |
【서식 2】(치료지원제공기관→학부모→학교 제출용, 학교보관용)
치료지원 제공 기록지 ( )월 [치료지원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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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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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대상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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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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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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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지원 내용 | ||||||||||
치료명 ( ) |
제공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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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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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 ( ) |
제공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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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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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 ( ) |
제공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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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치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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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제공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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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지원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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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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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지원 영역별로 제공된 서비스 시간 및 치료 담당자 성명 표기
☞ 이용자(확인)란은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 이 양식은 기관별 별도 양식을 활용해도 무방함
※ 상태 및 결과 기록
일 자 |
이용자의 상태 및 치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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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치료지원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치료지원)
① 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다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법령1] 자격기본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취업지원과), 02-2100-6887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2-2110-7281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법령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 담당: 보건복지가족부(공공의료과, 전화 02-2023-737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참고 법령3]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7.1]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6.25, 타법개정]
○ 담당: 보건복지가족부(공공의료과, 전화 02-2023-7376)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7.3.16, 2008.6.25>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3.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7.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과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법인
[참고 법령4]장애인복지법 제58조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99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참고 법령5]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시행 2012.8.5] [법률 제11009호, 2011.8.4, (타)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4>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2학년도 치료지원 서비스 업무 개선 사항 안내 |
□ 업무 개요
업무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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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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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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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출 |
: |
․절차 : 본청→지역청→학교→학부모 ․방법 : 분기별 학부모 통장 입금 ․서류 : 기관증빙서류, 영수증 |
→ |
․절차 : 카드사용 ․방법 : 본청에서 은행으로 일괄 지급 ․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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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기관 관리 |
: |
․지원 가능 기관 여부 학교 확인 ․치료지원 영역 혼란 ․단가 등 비용 통제 곤란 |
→ |
․지역교육청별 소재 치료지원기관 승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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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만족도 |
: |
․기관 관리 감독 불가 ․만족도 조사 곤란 |
→ |
․대상기관 만족도 조사 ․전자 포털사이트 운영 실태 점검 ․치료지원기관 평가 |
□ 업무 기관별 업무 분야별 개선 내용
업무 기관 |
업무 처리 절차 |
치료지원비 지급 방법 | ||
2011 |
2012 |
2011 |
2012 | |
본청 |
- 치료지원계획 송부 |
- 치료지원 계획에 지역별 치료지원 기관 승인 시스템 구축 포함 |
- 지역교육청 및 본청소속 학교 소요예산 배정 연3회 |
- 전자카드 도입 - 지출계좌로 직접송금 |
특수교육 지원센터 |
- 진단평가 시 치료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 치료지원대상 안내 시 해당 지역 치료지원승인기관 안내 - 온라인 기관 관리 |
- 학교별 소요예산 신청 접수 - 학교별 소요예산 교부 연3회 - 치료지원 통계 수합 |
- 비용처리 불필요 - 카드사 기본 자료로 통계처리 |
학교 |
- 치료지원 희망자 지원방법 결정 - 치료지원계획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 학생별 치료지원기관 구비서류 확인(사업자등록 및 치료사자격) |
- 구비서류 확인 절차 생략 |
- 학생별 소요예산 신청 - 분기별 송금 (연4회) - 영수증 수합 확인 - 잔액 정산 - 치료지원 통계 |
- 처리 불필요 |
학부모 |
- 치료지원 신청 - 기관 치료지원 계획 확인 후 학교로 제출 - 대상기관 확인서류 제출(사업자등록 및 치료사자격) - 분기별 비용 청구 |
- 비용청구 및 대상기관 확인서 제출 생략 |
- 경비 선 지출 - 영수증 수합 - 학교에 분기별 지급 신청 |
- 처리 불필요 |
기관 |
-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치료지원계획, 치료사 관련 서유 학교별 제출 - 영수증 발급 |
- 학생별 기관 및 치료사 관련 확인 서류 발급 생략 |
- 학부모 결제 |
- 전자카드로 상시 결제 익일 입금 처리 |
첫댓글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치료실마다 박터지네..클 났네...걍 주시지...나 그거 과자 안 사먹을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