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잠깐 마우스를 깔짝깔짝해 보았습니다.
위법이라니요?ㅎㅎㅎㅎㅎ 입가에 미소만 번집니다.
권유사항과 위법(법률위반)과는 분명한 차이 입니다.
환경부는 민원에 넣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음대로 유권해석 하여 질문자의 입맛대로 들려주는 곳입니까?
다음의 법률문구 이외에 배스의 릴리즈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느곳을 뒤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률이란 상위에 "~법" 이 있고 하위에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조례" 등이 있어서 그 법률의 해석을 명확하게 명시 합니다.
자연환경에 풀어놓는다 라는 의미는 "없던곳에 새로이 놓아준다" 라는 의미이지 "있는 곳에서 그것을 잠깐 잡았다가 다시 놓아준다" 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시간 낭비 했다고 생각 했으나 여러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개념은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배스낚시인의 배스 반릴리즈는 <권유사항> 입니다.
낚시에 의한 캐치앤릴리즈가 불법이니 위법이니 하는 것은 오바(over) 입니다.
만약 낚시터에서 낚시에 의한 캐치앤 릴리즈를 "불법" 이라고 명시한다면 이는 낚시로의 포획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것과 비슷한 해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은 "최소한" 이어야 합니다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면 곤란합니다.
환경부 법률정보에서 퍼왔씀
야생 동.식물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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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은 학술ㆍ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2007.12.21>
③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학술ㆍ연구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17>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살아있는 동ㆍ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⑤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야생동ㆍ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7.5.17>
⑥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아~~손맛만보면 안되나요? 제릴과 웜과 로드를 중고로 팔아야하나요 그건 아니쟎아요^^
ㅎㅎㅎ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네요...
"배스가 없으면 낚시를 못하니 낚시를 하기 위해 자연의 교란문제는 눈감고 싶다."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이군요. ^^
평범한 <낚시인>을 <배스광신도> 쯤으로 몰고가는 경향의 댓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