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일시적인 기간(2~3년)동안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2주택 중 1주택에 대한 월세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니 겸직 신고해야하나요? (2주택자로서 월세 및 임대사업에 대한 종소세 발생)
아니면 당분간 월세는 받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월세(일반임대)를 받고 있으니 겸직 신고는 필요없나요?
첫댓글 전혀 필요없습니다.임대사업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필요하지만.. 선생님의 상황으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늘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복무예규에는 임대사업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없던데, 규모로 판단하는 기준이 혹시 별도로 있나요?
임대수입 겸직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구분법은 내가 그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입니다주택임대의 경우 주택은 당연히 사업장도 아니니까 근로도 없을것이고 상가의 경우 퇴근후 직접 상가를 운영한다면 근로활동이므로 해당되지만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근로활동은 세입자가 하는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전혀 필요없습니다.
임대사업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필요하지만..
선생님의 상황으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늘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복무예규에는 임대사업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없던데, 규모로 판단하는 기준이 혹시 별도로 있나요?
임대수입 겸직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구분법은 내가 그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주택은 당연히 사업장도 아니니까 근로도 없을것이고 상가의 경우 퇴근후 직접 상가를 운영한다면 근로활동이므로 해당되지만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근로활동은 세입자가 하는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