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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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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인사::::::::: 질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월세 임대수익 발생시 겸직 신고 해야하나요?
쭈낭군^^* 추천 1 조회 1,142 24.04.05 11:4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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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5 11:51

    첫댓글 전혀 필요없습니다.
    임대사업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필요하지만..
    선생님의 상황으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작성자 24.04.05 12:55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늘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복무예규에는 임대사업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없던데, 규모로 판단하는 기준이 혹시 별도로 있나요?

  • 24.04.05 14:08

    임대수입 겸직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 24.04.05 18:38

    가장 쉬운 구분법은 내가 그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주택은 당연히 사업장도 아니니까 근로도 없을것이고 상가의 경우 퇴근후 직접 상가를 운영한다면 근로활동이므로 해당되지만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근로활동은 세입자가 하는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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