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ㅇ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
ㅇ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 전·답·임야 지목 필지별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현황(괄호는 연간 全토지거래 대비 비율)
개발제한구역 : (‘22년) 4,198건(0.64%) → (‘23년) 3,561건(0.74%)
상수원보호구역 : (‘22년) 830건(0.13%) → (‘23년) 914건(0.19%)
군사시설보호구역 : (‘22년) 3,227건(0.49%) → (‘23년) 2,401건(0.50%)
ㅇ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되었다.
<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
ㅇ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ㅇ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단 장 | 김성호 | (044-201-3589) |
<총괄>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담당자 | 팀 장 | 김목진 | (044-201-3606) |
| | 사무관 | 이석유 | (044-201-3590) |
<통합 신고센터> (기획부동산)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책임자 | 처 장 | 박창일 | (053-663-8760) |
담당자 | 부 장 | 정 대 | (053-663-8765) |
(미끼매물 표시·광고)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책임자 | 센터장 | 박상용 | (02-6263-3711) |
담당자 | 팀 장 | 유현지 | (02-6263-3712) |
참고1 | |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개 요
ㅇ (집중 신고기간) ’24.3.27.(수) ~ 6.30.(일)
ㅇ (신고경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ㅇ (신고방법) 메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상세한 작성방법은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항목별로 설명·안내
ㅇ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1644-9782)
ㅇ (처리절차)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 상세 신고메뉴
참고2 | |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 대용량 파일 별첨 |
유형➊ 「공인중개사법」상 광고주체 위반 |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위반 |
ㅇ 매체 : 분양 홈페이지, SNS 등 ㅇ 확인내용 : 광고상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공인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광고화면> | <확인자료> - 부동산중개업 확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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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➋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타 중개대상물 권유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4항 위반 |
ㅇ 매체 : 부동산 중개플랫폼 ㅇ 확인내용 :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
<광고화면> | <확인자료> |
| ① 광고 확인 1일 후, 유선으로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매물 거래 가능 여부 확인 및 현장방문 약속 ② 현장방문 시, 해당 매물(5층)이 아닌 타 중개대상물(6층)을 계속 권유 ③ 또한, 공인중개사가 분양사무소로 안내하여 분양팀장이 타매물을 소개 (타매물 권유 현장에 공인중개사도 동행) |
유형➌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 거짓과장 광고(대출 가능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제4항 위반 |
ㅇ 매체 : 부동산 중개플랫폼 ㅇ 확인내용 : 광고상 “버팀목hug”, “모든 대출 가능” 으로 표시되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허그 안심 대출, 허그 버팀목 모두 불가한 것으로 확인. |
<광고화면> | <확인자료> |
| ① 광고를 통해 “버팀목hug”, “모든 대출 가능합니다” 문구 확인 ② 집주인 확인 결과, “허그 안심대출, 허그 버팀목”이 불가하다는 사실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