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쌤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분양 ) 19년도 , 분양가 4억 7천
소유권취득(건설사소유권보존등기 22년) 23년 1월
저당권설정및차입시기)23년 3월부터
최초기준시가공시)2023. 1. 1. , 5억 8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해 원칙이
취득 시점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따른다
고 명확히 되어있는데..
본인은 4억 7천 주고 샀다 .
왜 안 되냐
자기네 입주민들 중에 공무원 많은데(?)어쩌구 저쩌구
연말정산 본인 책임인거 물론 알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걸로 갈건데 확 찌르고싶네요 국세청에
세무서에 전화해보랬더니 세무서 왈
국세청에 뜬 자료면 다 된다 했다네요
오늘도 교혐 1스택 쌓습니다
첫댓글 걍 냅두고 나중에 걸리면 11월에 세금폭탄 때려맞으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