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 예산금액 5천만원미만의 업무용차량 임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2인견적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카탈로그계약을 진행해도 되는건지
조달법이 특별법이라 카탈로그계약이 우선되야하는건가요?
또 카탈로그계약이 2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건가 궁굼합니다
[답변]
1. 카탈로그 계약
ㅇ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하는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카탈로그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방식
ㅇ 구매의무
- 조달청장에게 요청의무는 없음
ㅇ 사업예산별 납품업체선정
- 2천만원 미만 → 단일업체
-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2인 이상 업체
- 5천만원 이상 → 5인 이상 업체
ㅇ 제안의 재요청
- 가능(단일제안 → 가격협상을 거쳐 납품업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