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0월에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전 저와 와이프 둘다 따로 전세를 살고 있었고
집을 얻어 살고있는데요.
결혼 후 제 집은 빠져서 상관이 없는데
와이프 집(원룸)이 안빠졌습니다.
관리비는 연체없이 납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 관리비와 전기,가스비를 내려고
집을 방문하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라디에이터를 켜놨더군요..
말로는 보일러 동파방지때문에 켜놨다는데
혹시몰라서 이사할때 보일러는 외출로 틀어놓은 상태였고
가끔들 들러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 관리소홀로 보일러가 동파되면 책임이 있겠지만
이렇게 무단으로 라디에이터 설치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담달 전기세가 걱정인데..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오면 관리사무소에 의의제기하거나
과다요금 청구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남의 집에 허락안받고 왜 그런걸 해는거죠? 동파되면 책임지면 되는것을...
라디에이터 전기 많이 먹습니다 전기료 책임지라고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스몰a형으로써 저는 그냥 넘어갈거 같네요 ㅠㅠ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어요
집안까지 관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이집에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들어갔다면 불법주거침입죄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라디에이터보니깐 돈 마니나오던데ㅜㅜ관리사무소애 잘얘기해야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