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 예산편성지침의 일반업무추진비에 관한 설명에 보면
'간담회 및 협의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 집행 가능'
이렇게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인당 30,000원 이내 집행 가능 기준이 1식(1끼)인지 아니면 1일(당일 최대 3식 합산)인지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