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회원님의 문의 쪽지
안녕하세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
대체의학 쪽으로 혼자서 그리고 세미나를 찾아가며배우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발마사지 수강을 하고 자격도 취득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10여명 정도 가르쳐서
시골 교회의 노인분들에게 의료사역 봉사를 할려고 합니다.
발마사지랑 스티커침, 부항을 시술 할건데
자격이라곤 제가 가지고 있는 발마사지 자격증 하나가 전부입니다.
의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위 세가지를 시술 할건데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의료 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실은 이전에도 갔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작년에는 간호사분을 데리고 링겔을 놓아드릴려고 했는데
놓아 드릴 수는 있는데 의사가 없으면
만일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말에.
대체 의학 쪽은 이런 부분은 어떤지 해서 궁금해서 쪽지를 보냅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 ^^
<7월 1일 박태원 변호사님의 답변>
* 일요일에도 빠른 답변을 주신 박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 발마사지, 침, 부항을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의 적법성
- 의료법에 의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는 돈받고 하든(즉, 업으로), 돈 안받고 하든(즉, 봉사로) 모두 처벌됩니다.
- 의료법에 의할 때, 무자격 안마행위는 돈 안받고(즉, 봉사로)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발마사지는 선교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스티커침과 부항은 안마행위가 아니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우리 대법원이 수지침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체침은 의료행위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스티커침의 경우는 아직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확률이 반반인 것 같아요(그것도, 끝까지 문제 삼아서 대법원까지 법정 투쟁을 했을 경우)
- 부항은 명백한 의료행위라서, 봉사활동으로 하더라도, 누군가 문제삼으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는?
- 우선, 기본적으로 발마사지와 스티커침, 부항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군요.
-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듯 한데...
- 혹시, 작으나마 의료사고가 생기거나, 불순한 의도에 의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될 경우, 현행 의료법 하에서,
- 마사지 부분은 피해갈 수 있고(헌소 제기한 경우),
- 스티커침이나 부항은 피해가기 어려울 듯 합니다.
- 그러나, 시술의 의도가 노인들에 대한 봉사에 있는 만큼,
- 의료사고가 경미한 경우(100% 경미할거예요), 기소유예(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한번 봐주는 것)처분을 받거나, 아주 약한 벌금형으로 종결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