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관에 신고하는 것은 어지보면
조금은 않니되는 일이지만...
무었보다도...님의 둘문제의 관계를 여기서는 잘모르오니 말입니다
무어라고 이야기 할수는 없지만..
다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남의 여권으로 일본으로 온 그 사람의
인간적인 됨됨이 입니다...
인간적인 면이 잇는 사람은 괜잔습니다만..
고의 적인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이라면..아마도 자질이
문제가 있는 분 같습니다..
어지보면...개인적인 둘문재를 왈가 할수는 없지만
아마도...현재 남의 명의로 있는 그분은 다시 한국으로 가더라도
남에 여권으로 일본에 갈수있다고 생악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여기 한국은 지금은 의외로 그런 방법이 어렵습니다
다만 갈수는 있습니다..
다른 것은 예전의 자기 명의로 다시 여권을 발급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일본ㄴ이란 사회는 남에 일에 신경을 쓸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방법은 그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요...
그래도 않되면..강하게 나오면 됩니다..
즉..님의 주변에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면 간단합니다..
일본이란 곳은 오버에게는 안전장치가 너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그점은 그사람도 알고 잇습니다만..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그사람의 인격..인간성을 우선으로 생악하고
판단하세요..
보아하니..남녀 문제 같은데..
그것은 남은 어렵습니다..
다만...지나치게 나온다면..강하게 나오십시요..
방법이야 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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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다면
각 경찰서 가면 일본경찰서 외사계 담당경찰한테
그사람이름 주소를 말하구
신고하시던지 아님육관에 주소 이름 사는곳을신고하면돼죠
경찰서가 가까우니 외사계 경찰한테 말하면
그사람 비자 여권 조사후 유치장에서 재판까지 2달 정도
그리고 육관으로 넘어가 15일정도 액 석달 후 한국으로
추방돼구 도용한 댓가는 처벌받을거에요
재판 거쳐 육관으로넘어간다구알아요
간이재판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