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공급호수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205번지 국민임대주택 7개동 514세대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신청 형별(㎡)
세대별 주택면적 (㎡)
해당동
건물 층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전용
주거 공용
계
39A,B (16평)
39.84
15.9838
55.8238
1.7137
57.5375
1003 1004
9~11
39C (16평)
39.51
15.8514
55.3614
1.6995
57.0609
1001 1002 1005
13~15
신청 형별 (㎡)
공급 호수
금회 모집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합계
39A,B (16평)
256
40
2,300
9,431
11,731
74,000
39C (16평)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하지 않는 주택임.
이 주택은 도시가스 개별난방, 경사지붕, 벽식으로 시공되며, 1001,1002,1005동은 탑상형으로 그 밖의 동은 복도식으로 건설됨.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경비실등의 면적임.
세대별 발코니면적은 일부세대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샤시는 공사에서 일괄 시공함.
상기 임대조건은 상기 제시된 조건 외에 동별, 향별, 층별, 측세대별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샷시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음.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추후 개별 통보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임대기간 : 2년 단위 최장30년 (이 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 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6. 02. 28) 현재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50㎡미만 : 당해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625,410원) 이하인 자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다음 자산소유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토 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장애인사용 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입주자 선정기준
1 순위 : 익산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순위 : 익산시 외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 거주유무는 모집공고일(2006.02.28)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판단하며, 공고일 이후 계약시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를 말함. ※ 3순위 미달시 계약체결기한종료익일부터일정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에 대하여 선착순 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동일순위내 경쟁시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자 : 3점 (※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⑤ 다음 각목의 자녀가 있는 경우(「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가. 3자녀이상 : 3점 나. 2자녀 : 2점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⑦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아래 해당자에 한하며 전용면적 40㎡ 미만(16평형) 주택에만 적용하며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적용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⑧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이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3점
※ ②항, ④항 및 ⑥항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③항의 당해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6.02.28)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1통 (단,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별도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전입일자별로 “세대주 및 관계”가 확인되도록 발급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교부)
의료보험증 사본(원본지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o 200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는 일용근로자등은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o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o 200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o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할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o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관할 세무서
신규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국민 연금 관리 공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o 비사업자 확인각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하고 추후 공사에서 일괄조회함.)
▶ 기타서류(아래 해당자에 한함)
호적등본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미혼, 이혼, 사별 등)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또는 복지수첩)사본 : 건설근로자 가점대상자 한함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와 아래 서류 중 1통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사업주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받아 해당직장 보관)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 발급) -전년도(2005년도) 재무제표 사본(해당직장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기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형별
해당자격
제출 서류
발급처
36㎡ (16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모.부자가정 증명서
동사무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통일부
일군위안부
대상자결정 통지서 사본
여성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관련 증명 서류
동사무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련 증명 서류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 신쳥형별 전용면적기준으로 해당자에 한해서만 가점이 부여됨 ※ 신청자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신청은 접수하지 않음.(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시)
■ 예비입주자 선정
1, 2, 3 접수순위별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 시에는 당첨자 결정방법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1, 2순위 접수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3순위자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초과여부는 전화로 확인요망(송백마을관리소☏063-838-9942)
■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금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시면 분실사고 예방 및 계약절차가 간편해 집니다.)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전매.전대금지 각서 1부(공사 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신청서접수증, 주민등록증 지참 ※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가능하며, 서류는 공고일이후 발행된 것으로 함.
■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
접수일시
당첨자발표일
장소 (신청, 추첨, 계약)
1,2,3순위
2006.03.09 (10:00~14:30) ※점심시간제외 (12:00~13:00)
2006.03.16 (14:00)
익산부송 송백마을 관리소 (☏063-838-9942)
당첨자명단은 송백마을관리소 게시판및 주공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유의 사항
계약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임대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14일)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계약체결 후 미입주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매·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릅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행위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처리일) 기준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날로 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의 주택 (1)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입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 바. 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로서 우선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