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무사,개인회생전문법무사
개인회생 절차는 대략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 결정하게 됩니다。
① 개인회생신청서 제출(변제계획안 제출) ː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생위원 선임 ː 회생위원의 임무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③ 보전처분 중지․금지 명령 ː 법원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중지․금지 명령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 2)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⑤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ː 개인회생개시신청시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⑥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3월 이내)
⑦ 변제계획 인가
⑧ 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의 감독)
이러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전문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는 이유는 많은경험과 사례로 빠른대처와 진행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개인회생법무사 사례를살펴봅시다
질 문ː 개인회생을 한 의뢰인 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코레일 현재 근무하고 있고 철도공사에서 코레일로 변경되면서 코레일에선 급여가 발생하고 철도공사 퇴직금은 연금전환하여 연금소득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소득 산정시 연금소득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 변ː 예상퇴직금확인서 발급받아 첨부하고, 퇴직금관리기관은 일반회사로 체크하시고, 연금소득은 별도항목으로 소득에 추가해서 합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문ː전체 체무가 5천만원을 상회하는 28세의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중 하나의 채권사로부터 2010년 7월경 1,300만원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2011년 04월 100만원, 2011년 05월 02일 600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여타 채무의 채무변제금으로 전액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져 마지막에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단 1회분도 납부치를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변ː이자 한푼도 내지 않고 바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자칫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없이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그와같이 이자한푼 내지 않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변제의사없이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자격을 따져보시고 진행해야합니다. 지방보다 서울 쪽 수도권이 훨씬 처리가 빠르시고
서류날짜만 지켜주시면 더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이상 개인회생전문변호사에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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