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ㆍ상습 체불 '악덕업체'... 임금체불업체 92개사 적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답니다.이번 기획감독은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용자의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현장에서는 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 등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일각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답니다.
지난 규제 및 단속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자, 정부는 체불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해
산업현장 내 체불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했답니다.지난 2개월간 이뤄진 기획 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는데요.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답니다.
이번 기획 감독에 즉시 사법처리된 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 기업은
회사 규모 확장 과정에서 납품한
주력 프로그램의 매출 실패 등으로
2022년부터 경영이 악화돼
체불 사건(2023년에만 퇴직자 35건[재직자 1건])
제기 지속 제기됐답니다.퇴직자의 경우 신고사건 제기 등
문제 제기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재직자의 경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고용노동부는 면밀한 감독을 통해
최근 1년간 재직자 14명의 9억3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사법처리했답니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 기업은
공식 근태기록 자료상으로는
모두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면밀한 근로감독 결과,
이중장부로 근로 시간을 허위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한 사실이 밝혀졌답니다.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도 초과시간을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역시 일부 미지급되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
무허가업체 2개소로부터
87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12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해
불시 기획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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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상습 체불 '악덕업체'... 임금체불업체 92개사 적발 - 일요서울i
[일요서울 ㅣ 이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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