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2] 갑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②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③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2] 갑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58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3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주 문】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4,341,333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1의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 1이,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이,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이미 끝난 이상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원고 1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가 원고 1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1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를 산정하여 원고 1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2·원고 3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권집행절차의 효력과 이 사건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의 존속 여부,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농협은행,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피고 농협은행의 제1, 2 상고이유 및 피고 농협생명보험의 제1 상고이유)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는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원고 1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피고 농협은행의 제4 상고이유)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1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피고 농협은행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피고 농협은행이 그중 54,341,334원을 공탁한 것과 이에 대해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면서도 원고 1이 피고 농협은행에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공탁된 54,341,334원에 대해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 중 54,341,333원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피고 농협은행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 1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 농협은행으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 농협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다만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원고 1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주위적 청구 중 인용액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2012. 5.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농협은행은 2017. 1. 16. ‘한정상속재산(퇴직금) 정리 예정 통보’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원고 1에 대하여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농협은행의 원고 2·원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2·원고 3의 피고 농협은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피고 농협은행의 원고 2·원고 3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4,341,333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농협은행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농협은행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피고 농협은행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피고 농협생명보험의 상고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1과 피고 농협은행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농협은행이 각 부담하고, 원고 1의 피고 농협생명보험 및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 원고 2·원고 3의 상고로 인한 비용, 피고 농협은행의 원고 2·원고 3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 피고 농협생명보험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공2020상,612] 【판시사항】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의3 제3항 [2]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의3 제3항, 상법 제733조, 제73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공2004하, 1321)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영문 성명 생략) 외 1인(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지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비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이하 ‘비앤비’라고 한다)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해 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1)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 비앤비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관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단체협약에는 피고 비앤비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이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다)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무효이고 달리 보험수익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된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인 경우 단체보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 중 1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소외인이 제출한 성명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성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소외인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성명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소외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효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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