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세제·금융과 교육·국방·보건 등 사회·경제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 국민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듯하다. 먼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대책이 본격 시행돼 1가구 3주택자에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1가구 1주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돼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지고 각종 영유아·교육비 공제 혜택도 커진다. 아울러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전국 1024개 초·중·고교도 한달에 한번씩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 이밖에 이동전화 사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번호판의 지역표기도 사라진다.(별도 날짜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1월부터 시행)
[세제]
▲1가구 1주택 요건 강화=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 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한다. 단
기존 1가구 3주택자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락=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 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 10%
초과액의 20%로 조정된다.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총급여의 3% 초과액중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본인의 경우 폐지, 가족의 경우
5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금융·증권]
▲모기지론 도입=3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비과세 대상인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이 종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가구주로 한정된다.
▲직불카드 등 소득공제 우대제도 폐지=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한 20%로 낮아진다.
[부동산·교통]
▲주택거래신고제=3월부터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8월23일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진다.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없어진다.
[정보통신·과학기술]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
017, 016, 018, 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디지털TV방송 도청소재지로 확대=지상파 디지털TV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이어 도청소재지까지 확대돼 8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농어민지원]
▲ 고령농 연금형 경 영이양 직불제 실시=만 63∼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000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영세 농어가 양육비 지원=농어업인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평균 10만2000원의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쌀 포장 표시강화=밥맛을 좌우하는 쌀의 품종과 도정일자가 포장 판매되는 쌀에는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위반하는 생산·가공업자는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수산물 실명제 실시=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은 생산지, 출하주 이름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교육·국방]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중학교 1, 2학년에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중3까지 확대된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만 5세아에게만 지원되던 유치원 교육비가 저소득층 만 3, 4세 유아까지 확대된다.
▲주5일 수업 실시 학교 확대=월 1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 학교가 현행 26개교에서 1024개교로 확대된다.
▲3사 여생도 모집=2년 교육과정을 거쳐 육군 소위로 임관되는 3사 생도를 모집하는 데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미혼자이면 남녀 모두
가능해진다.
▲병사 봉급 인상=상병 기준으로 월급이 2만4400원에서 3만5900원으로 47% 오른다.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훈련면제 대상이 기존 8년차에서 7년차로 확대되고 동원훈련이 기존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된다.
[행자·보건·복지]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확대 실시=토지와 임야대장 등 3종에 한정됐던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장애인증명 등 6종이 추가된다.
▲경승용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낸 취득세, 등록세 2%씩이 전면 면제된다.
▲장애인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노동·환경]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8월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된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휴직급여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법무·사법·경찰]
▲인지환급제도 시행=소취하, 소각하, 조정, 화해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인지액의 절반을 당사자에게 환급한다.
▲운전면허 시험 학원에서도 가능=1·2종 보통면허에 한정돼 있던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의 기능 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7월부터 CC(폐쇄회로)TV 등 무인 단속장비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 가능해진다.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7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의 주행거리가 현행 ‘3(±300m)’에서 ‘5 이상’으로 연장되고 도로주행 응시료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오른다.
[문화·여성]
▲일본대중문화 개방=개방 대상 8개 부문중 이미 개방된 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 등 2개 부문 외에 지금까지 일부만 개방돼온 영화, 음반,
게임부문이 전면 개방된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을 지원한다.
▲고위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비율이 7.5%에서 8.7%로, 지방자치단체는 6.9%에서 7.8%로 상향 조정된다.
*시사용어:반디족
가족에게 밀려 밤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가장을 일컫는 말이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마치 반딧불이 있는 것처럼
반짝인다는 데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집단주거 문화가 발달하고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흡연에 대한 목소리가 높여지면서 금연구역이 이제
안방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