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급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2009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 이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8,860원(4,11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8,990원(4,110원×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288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보도자료>근로기준>노동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