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3>
-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모닥불, 풍등, 용접/용단" 행위 하면 안된다.
- 제 가(저장소, 저장소 판매소) 수 화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 지 소 감 소 5일 소방관서장과 협의 한 경우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보관하는 경우 그 날부터 14일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
--> 보관기관 종료 다음 날 부터 7일
--> 종료 시, 매각 지체없이 세입조치
--> 부패 파손 사유 있을 시, 폐기 가능
* 불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1. 보일러
1) 액체
- 수평거리 1m, 개폐밸브 0.5m
- 여과장치 설치
2) 기체
- 개폐밸브 0.5m
- 배관 --> 금속관
- 환기구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3) 고체
- 수평거리 2m
- 벽면, 지붕 불연재료
- 연결부에 청소구 설치
-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 불연재료
2. 난로
- 0.6m
- 다중이용업소, 학원, 독서실,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종합병원 등
3. 건조설비
- 0.5m 이상
4. 가스/전기시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5. 불꽃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 5m 내 소화기
- 10m 내 가연물 쌓아두지 말 것. 방화포 등 방화조치 한 경우 제외
- 둘 다 반경
6. 노화덕 설비
- 흙바닥 또는 금속 외 불연재료
- 0.1m 이상 턱
- 시간당 열량 30만 kcal 이상 시 --> 불연재료 이상, 60, 60+ 방화문 설치, 1미터 이상 공간 확보
7. 음식조리 설비
- 0.5mm 이상 아연도금강판
- 동식물 기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 조리기구는 0.6m 이상 떨어지게
- 0.15m 이내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 비고 보기 !!
보일러 --> 사업장, 영업장 (주택제외)
건조설비 --> 산업용 (주택제외)
노 화덕설비 --> 제조, 가공업 (주택제외)
*특수가연물
1) 가연성 고체
- 인화점 40도 이상 100도 미만
- 인화점 100도 이상 200도 미만, 연소열량 8kcal 이상
- 인화점 200도 이상, 연소열량 8kcal 이상, 융점 100도 미만
- 1기압과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 인화점 70도 이상 200도 미만
2) 가연성 액체
- 1기압과 20도 이하에서 가연성 액체량 40wt 이하, 인화점이 40도 이상 70도 미만이고 연소점 60도 이상
- 1기압과 20도에서 가연성 액체량 40wt 이하, 인화점 70도 이상 250도 미만
- 1기압과 20도에서 인화점 250 미만, 수납저장기준에 적합, 용기외부에 수량, 물품명 '화기엄금' 표시
- 1기압과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 250도 이상
<Day 24>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권자 --> 시도지사
- 물류단지 추가 된 것 보기
- 화재안전영향평가 : 소방청장
1)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2)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화재 확산경로에 미치는 영향
3)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4) 화재 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 소방청장
- 위원장 1명 포함 12명 이내
* 화재안전취약자
- 급증한 홀로사는 노인 다 인정
-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 소방용품의 제공
- 전기 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 그 외 소방청장이 정함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특급
- 50층이상(지제)이거나 200m 이상 아파트
- 30층이상(지포)이거나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0만m2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소공 + 20년
2) 1급
- 30층이상(지제)이거나 120m 이상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m2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층수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공 + 7년
3) 2급
- 옥내, 스프링클러, 물분무등(호스릴 제외)
- 가스제조설비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 + 가연성 가스 100 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 시설
- 지하구
- 옥내, 스프링(공동주택 한정)
- 지정된 목조건축물
-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 소공 + 3년
4) 3급
- 간이스프링클러(주택전용), 자탐설비
- 소공 + 1년
-
첫댓글 우리 용용님 글씨 이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