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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심 판 청 구 (작성예시) | ||||||
청 구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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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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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 소 |
광주 북구 두암동 850-19번지 |
☎ 062-2 | ||||
H.P 010-6609 | ||||||
④선정대표자ㆍ관리인 또는 대리인 |
박 | |||||
⑤피 청 구 인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
⑥ 소 관 행정심판위원회 |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수리 거부취소청구 | |||||
⑧처분있음을안날 |
2009 . 3. 2. | |||||
⑨심 판 청 구 취지 ․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⑩처분청의 고지유무 |
유 |
⑪고지내용 |
지역아동센터실치신고 거리제한의 위법성 | |||
⑫증거서류 (증거물) |
붙 임 | |||||
⑬근거법조 |
「행정심판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9 . 3 . 24 . 청구인 주소 광주 북구 두암동 호 성명 : 박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 ||||||
※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
수수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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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작성 예시>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9.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수리 거부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북구 운암동 상가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기위해 2009년 3월2일경 서류 갖춰 제출했으나 운영지침에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와 거리제한 800미터안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어 건축과에서 1종 근린으로 바꿔 3월16일 재신고하였으나 인근 센터와 거리제한에 저촉된다고 거부되었음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건 처분의 위법성
1, 거리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는 2009년 아동.청소년사업지침은 의결권이 없는 행정부에서 객관성을 띤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만들어진 지침으로 신고제의 취지와 정면 배치됨
2,아래 지침은 2005년부터 실시된 복지시설 지침인데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에 운영비 미보조 센터라 하여도 상근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비상식적이고 일
방적인 일을 행정부가 만들어 국민을 제약하고 있음을 드러낸 증거라고 할 수 있음
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기본계획
○ 관할 시․군․구청장은 설치 신고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후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함
○ 신고를 제출받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고심사를 할 경우
① 지역아동센터 수요욕구,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건축법 등 관련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시설과 반경 800m 이상에 설치․유도
다만, 이용아동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 및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내 별도의 기준 및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신고 수리할 수 있음
②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시설내 또는 밀집된 지역, 위험시설 등에 설치하려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심사시 신고 수리 지양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 준용:시설설치시 검토 사항 참고)
③ 신고대상 시설의 설치가 지하나 반지하, 5층이상 등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를 지양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의거 시설의 장이 범죄경력이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고수리를 유보하고 생활복지사인 경우 채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신고증 교부
⑤ 신규신고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겸직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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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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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일정한근무계획하에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나. 이 건 처분의 부당성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 취직도 않되어 고심하던 차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하여 노력 끝에 자격증을 따서 시작할려는데 처음부터 걸림돌이 막히네요.
3. 결론
따라서, 이 건 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 수리 거부는 일방적인 지침을 만들어 그에따른 예외조항도 무시한 처사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증 거 서류
1,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에 따른 민원회신 사본 -1부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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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거리제한을 둔 지침’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거부는 정당하다는 심판으로 하였음. (좀 더 자세한 것은 카페에서 사진으로 검색 요망)
행정심판 답변서
사건명;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수리 거부취소 청구
청구인; 박
주소; 광주광역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복지사업과장)
재결정; 광주광역시
답변취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설치신고거부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구두변론도 청구합니다.
답변 이유
피청구인의 답변서 주장에 대해 부당함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 아동복지법상의 시설설치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 40조의 신고제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 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주장; 처음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도로 전환되었던 입볍의 취지를 알아야 하고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한다면 허가제와 신고제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며 국민의 대행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신고제를 오도하여 허가제에 가까운 행위를 행정부가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국민위에 군림하는 절대권한을 행사하게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기설립된 아동센터들을 지도감독이라는 명칭으로 봉사와 교육의 경험부족인 복지공무원들이 경험과 이론과 실행을 겸비한 시설인 센터장위에 군림하여 폭거에 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한 사례를 열거한다면 2008년도 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아동센터의 사업안내서에 운영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은 상근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없어서 복지시설 안내서에 시설장은 복지시설의 운영비 조달을 위해 직원을 세워두고 상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2009년 아동센터 사업안내에 미보조 시설이라도 상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는 어느쪽이 상식적인가를 판단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이외에도 불합리하고 모순 투성이인 제도를 정비할려고는 않하고 계속 행정편의주의적인 지침을 만들어 국민위에 군립할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분연히 일어나 홍길동이 같은 심정으로 다음카페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복지와 사교육비 해결책 제시회(지복사회)”라는 카페를 만들어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자 하고 새로운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피청구인의 주장; ~ 운암동에는 이미 기존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운영중으로 전체 이용아동 가능 수는 257명이며 실제 이용 아동 수는 258명으로 ~
청구인 주장;운안동에 기존센터수가 9개인 것은 사실이며 전체 이용아동 수는 257명이라는 것은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광주광역시에 정보청구해 받은 자료 첨부 1의“동읍면/5세대별 주민등록인구“ 에 의하면 운암동 청소년인구 수는 12617명입니다. 이 수치를 9로 나누면 1402명이 됩니다. 이용가능 수는 한 센터당 1402명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으로도 센터를 신고해줘 센터도 사교육과같이 과목별지도와 초중고지도별로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수학전문 지도만 하는 센터와 영어만 전문으로 지도하는 센터와 초중등부만 지도하는 센터와 중고등부만 지도하는센터등으로 분류되어야 경쟁력을 갖추게됩니다.
추경으로 재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운영보조금을 300만원대로 올려 차등지원폭을 늘려 자율경쟁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데도 지방은 아직도 휴면 상태입니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의식 개조를 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정신으로 말입니다.
4, 결론에 대한 반론
피청구인주장; ~ 67개소 운영중으로서 이는 타 자치단체의 약 2배 이상이며 현재도 설치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주장은 아동인구수를 무시하고 아동센터 수만 단순비교하는 과학적 상식이 전혀 전무한 우치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앞서가는 정보를 소화하며 질부하는 의식을 가진 센터장들을 지도감독할려고 한다면 달리는 차를 잡아당기는 마찰력의 역할밖에 더 하겠는지요?
피청구인주장;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이용아동의 적정한 확보의 어려움과 시설운영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고
청구인 주장; 이용아동수는 충분한데도 비용이 비싼 사교육을 선호하고 저렴하고 간식과 급식과 예체능무료교육(아동복지교사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데도 센터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센터의 운영부실화와 교육의 비전문화 때문입니다. 이는 차등지원폭이 별로 없어 센터간 경쟁의 정신이 없고 안일하게 운영하는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300만원대의 차등폭을 두는 정책에 지방도 발맞춰 신고제의 취지를 살려준다면 피청구인이 이글의 윗글에서 주장하듯이 시설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교육과 대등한 교육을 시키는 센터들을 발굴하여 모범을 삼아 보급하는 역할에 더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원시설 증가등으로
청구인 주장; 지자체 장은 선거로 뽑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롤 하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런 능력은 선거시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반드시 몇 년안에 해줘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동센터 운영사업안내의 수요자 이용비용에 대한 조항을 이용하면 운영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용비용에 대해서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항에 의해 기초수급자는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일반아동은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잇도록 한다면 사교육과 경쟁하는 틀을 갖추게 됩니다. 사교육과 경쟁하기위해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혜택을 저소득층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가난한 아동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교육의 비전문화로 지도가 부실하게 이어진다면 원래의 취지는 무색하게되지 않겠는지요?
담당공무원들의 자녀는 아동센터에 보내고 있는지요? 않보낸다면 왜인가요? 어떻게 하면 보내실 수 있는지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신다면 어찌해야 하는지는 다 잘 아실 겁니다.
피청구인주장; ~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시설의 과당경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의 질적저하 방지와 이용아동의 적정인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 800미터 거리제한은 ~ 지켜져야 하며
청구인주장; 아동센터를 설립할려는 사람들은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준비를 한 분들입니다. 운영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정기간을 운영할려는 각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분별한 증가를 만든 원인제공자로 볼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용아동수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태반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800미터는 존속의 가치가 없고 신고제를 허가제로 둔갑하게 만들어 법률정체성의 근본 취지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모순 투성이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안내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다시 공청화를 통해 제정비되어야 합니다.
증거서류
갑 제 1호증; 동읍면/5세별 주민등록인구사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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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구두진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심판은 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것입니다.
신청 번호;1AA-0904-064645
행정심판신청자의 구두진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한 결과는 무효입니다.
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65번지 현대아파트 상가 204호에 지역아동센터 설립신고를 했는데 거리제한으로 거부되어 행정심판 청구를 북구청ㅇ 대상으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규제개혁법무관실에서 주관을 했는데 답변서로도 구두 진술을 요청했고 팩스로도 요청했는데 복도에 대기하고 있는데 피신청인만 부르고 신청은은 부르지도 않더군요.
1, 행정 심판에 참여하는 인원은 문의 드린 바 7명인데 국장급 3명에 법조인과 교수등 일반인 4인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구성의 일은 누가 보느냐고 물었더니 광주광역시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3명이 같은 광주광역시의 국장급이고 나머지 분들도 같은 시에서 선임한다면 모두가 어용으로 의심받을 게 아니냐 하였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이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하는법은 없지요?
2, 심판 위원들을 공개 할 수 있느냐 고 물었더니 법에 공개 하지 못하도록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어용으로 의심받을 상황이니 결과는 뻔 한건데 무엇할려고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두어 국가의 비용을 낭비하는지 궁금하군요.
3,답변서 보낼 때도 구두 진술을 원했고 어제도 직원이 전화와서 구두 진술을 원하면 팩스로 보내라고 하여 보냈지요.
어려운 시간을 쪼개 참석했는데 복도에 대기 하고 있었지요.
피신청인인 북구청 복지과 직원들도 나와 있더군요.
피신청인인 복지과 직원들만 불러 들어가더군요.
곧 저를 부르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4분이 나가 버리더군요.
직원이 와서 구두진술을 할 필요가 없이 문서로도 충분하여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누구나 제 심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게 되있지요.
그런데 결과는 기각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이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4분밖에 참석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물으니 6분이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비공개로 하도록 되있디고 하니 뭐라고 따질 수도 없고.
4, 사무실에서 서면 질술이 원칙이라고 하길래 그런 조항을 보자고 했더니 책자를들고 와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26조(심리의 방식)
"(2),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 심리로 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할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개정95.12.6)
(3),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는 기일은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는데도 따돌려버리네요.(따돌려버린 것인지 실제로 위원들이 구술을 불필요하다고 한건지는 모르나 사형수도 최후 진술은 하게하는데 구술 진술 신청까지 했는데 들여보내주지도 않으니.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기각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심판 절차가 문제지요.
독립운동한 사람이 일본군들에게 심판받는 입장이되어 버렸으니. 이 문제를 제기할 곳이 어디인지 알아봐야겠네요.
이런 경우 무효로 봐야 하지 않을가요?
첨부파일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신고센터
장준용 02-360-6722
2009.05.04 17:32:22 1AA-0904-064645
2009.05.12 20:19:30 2AA-0905-005491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께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던 청구인으로써 위원회(내용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가 아닌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로 보임)의 구술심리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제출해 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구술심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위원회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 행정소송시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기관인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광주광역시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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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 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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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1, 사건의 개요; 원고가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상가 내에 센터를 설치하기위해 설립지침에 나와있는데로 서류를 갖춰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9년도 아동청소년 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원고가 설치예정인 장소와 인근 센터와의 거리가 800미터 안에 있다는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하여 수리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 거리제한을 두고있는 2009년 아동청소년 사업지침은 2008년도 의결권이 없는 행정부가 객관성을 띤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공무원들끼리의 지침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진 시고제의 취지를 넘어 허가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신고 수리의 주체인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옛날의 원님을 대하는 것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고압적이며 소송진행중 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반론
2-(나)항에서 지침의 거리 제한이 합법적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아동복지법 제 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벌칙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고하고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로 되있고 <개정 2008.2.29 제 8852(정부조직법)>
시행규칙 제11조(별도첨부)에는 거리제한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다.
2009년 사업법에만 거리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 신고를 제출받은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신고심사를 할 경우
1), 수요욕구, 입지조건등 지역타당성 건축법 등 관련 구정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기전시실과 반경 800m 이상에 설치유도
다만, 이용아동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 및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내 별도의 기준및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신고 수리할 수 있음
2),
3), 생략
이라고 되있는데 신고 수리 거부 자체는 신고제와 허가제의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국회의 법률적 기능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3-(가)에서 적용하는 정원과 이용아동 수는 기존 센터의 운영상의 미숙에 의할 수도 있고 설립이 늦은 이유도 있으며 이용 아동 수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도 정원만 대비한다는게 편협적인 사고의 판단이라고 보여지며 더군다나 국가적인 과제가 사교육비 해결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도 사교육비 해결릐 일부로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와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방과 후 돌범(지역아동센터)이 들어 가는 것을 봐도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인 공교육과 자유 시장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교육과 중간 과정인 방과 후 보살핌시설을 이용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 다음 카페 이름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복지와 사교육비 해결책 제시회(지복사회)" 로 이름지어 활동하고 있는데 제일 방해로운 집단이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자신들이 변모해야 하는데 지도 감독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접하다보니 변화의 물결에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해야 살아가는 집단의 발목만 잡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비 부족으로 지원을 못받는 원인을 들고 있는데 지원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언제 해줘야 한다고 규정된 것도 아니며 원래 야학으로부터 출발했던 과정을 되돌아봐도 신고와 지원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신고를 않하고 운영하면 학원법에 저촉됩니다.
보조를 않해주어도 지금의 운영지침데로 후원금을 잘 활용한다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뱁새가 봉황의 뜻을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막아서는 얺되는 것이며 세상을 향하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첨부 서류
1, 송달료납부서-1부
2,행정심파 청구-1부
3, 피고의 행정심판 답변서-1부
4,원고의 답변서-1부
5, 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1부
6, 구두진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에 대하 진정서-1부
광주지방법원 귀중
-------지방법원에 피고가 낸 답변서
•준회원
•정회원
| 조회 0 | 09.10.25 08:50 http://cafe.daum.net/ewelfare/D9x7/6176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9년 말경 유선 및 구청 방문을 통해 업무 담당자 김대성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에 관한 시설. 종사자기준.구비서류 및 "2009년도 아동. 청소년 사업안내" 의 거리제한 구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o, 2009년 3.5일 북구 운암동 상가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신고하였지만 건축법 ㅅ행령 제 3조 4,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지역아동세터는 제1근린생활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나 동번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용도 부적합하고
o, 기존에 설치 운영중인 신일 지역아동센터와 150m 밖에 떠러져 있지 않아 "2009년 아동.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의 거리제한 구정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구에서는 2009년 3월9일 원고의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 하였습니다.
o, 이에 원고는 2009.3.18 동 번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를 제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후 지역아동센터설치 재신고를 하였으나 상기 거리제한 구정에 어긋나 우리구에서는 2009.3.19 신고 수리를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근거법령
o, 아동복지법 시행력 제 13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별표 4
o,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기준)-별표2
o, 보건복지가족부 " 2009년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나, 처분의 근거
o, 아동복지법상의 시설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 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습니다.
o,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은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이 원고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아동센터 설치시에도 적용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정입니다.
o, 동 지침에서 '신고를 제출받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신고심사를 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수요욕구, 입지 조건 등 지역타당성, 건축법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시설과 반경 800m 이상에 설치유도' 하도록 도어 있어 원고가 출원한 장소는 기존 센터와 반경 150m 떨어진 곳으로 거리제한 규정에 어긋납니다.
o, 또한 센터 설치시 거리제한 검토 예외 사유로 제시된 ' 이용아동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도 원고가 설치하려는 운암동에는 이미 기존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운영 중으로 전체 이용아동 수(시설정원) 는 257명이며 실제 이요아동 수는 258명으로 시설별로 이용을 대기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요가 특별히 없는 상황이비다.(을 제 5호증 참고)
3,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o, 우리지역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유달리 선호하는 관계로 지역아동센터가 71개소 운영중으로 이는 타 자치단체의 약 2배에서 6배 이상이며 현재도 설치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o, 무분별한 설립신고로인한 센터 시설 수의 급증은 시설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보다는
-, 시설의 난립으로 이한 이용아동의 적정한 확보의 어려움과 시설운영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고
-, 복지시설의 특성상 지자체의 운영 보조가 필요하나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센터 운영보조금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원 시설 증가등으로
o,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지 못함은 물론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혜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o, 또한 센터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시설의 과당경쟁을 사전 예방하고 아동 교육의 질적 저하방지와 이용아동의 적정인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근거한 800m 거리제한은 센터 신규신고시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하 것입니다.
4, 결론
o, 위와같이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센터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 센터간의 거리가 반경 150m 로 현행 '아동청소년 사업지침' 의 거리제한에 저촉되고 있는 점, 지역아동센터가 영리사업이 아닌 빈곤아동에 대한 비영리 복지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용아동 수요의고려, 국비 및 지방비의 예삱지원이 수반되는 점, 지역내에 센터가 과다하게 기설치되어 있는 점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 원고의 이번 행정소송청구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 사업지침에 의거 센터 신고수리거부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지역아동센터 정원 및 현원 현황
시설명 운암센터-정원30명 -현원29명/행운센터-정원29명-현원29명
합계 정원257 현원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각 구청에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의 결과
1,접수기관 동구
접수일자 2009.07.06
접수번호 818305
성명 박
주민등록번호 5504
주소 우)7500-884 광주광역시
전화번호 062-25
휴대전화
Fax번호
정보내용
제목 지역아동센터신고증 발급건 제공
청구일자 2009.07.06
청구 내용
1,20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의 거리제한 800미터에 저촉이되어도 각 구청에서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결정된 지역을 공시하여 신고증이 발급된 건수 2,구청에서 계획에 없는 지역에 거리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거부된 건수 3, 신고가 가능한 지역으로 아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
| 접수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 동구
담당자명
전화번호
동구-공개내용
1. 해당사항 없음. 2. 해당사항 없음. 3.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이 신고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검토 가능
2,서구-공개내용
ㅇ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3가지 사항 중 1번,2번은 저의 구에 해당사항이 없고 3번 문의하신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신고가능지역은 거리제한 뿐만 아니라 건축물 용도, 면적,등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는 봐 신고하고저 하는 번지를 문의하시며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이후 서구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360-7960 아동청소년팀 김명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일시(기간) 2009.07.10 14시
처리과명 복지사업과
문서번호 복지사업과-12307 (2009.07.13)
주소 502-20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99
3,북구청 정보공개 내용
1,20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의 거리제한 800미터에 저촉이되어도 각 구청에서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결정된 지역을 공시하여 신고증이 발급된 건수 -북구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 자체기준에 의해 오치1동,두암3동 각 1개소2,구청에서 계획에 없는 지역에 거리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획에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거부된 건수 -해당없음3, 신고가 가능한 지역으로 아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 -특정할 수 없음
4,남구청 정보공개내용
1. 해당사항 없음 2. 해당사항 없음 3. 동별 최소 1개소 최다4개소가 기 설치신고 운영되고 있어 신고설치 예정지까지의 실측을 하여야 거리제한 저촉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 위 결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복지사업과 박(062-65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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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답변서
1, 법의 정체성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복지부와 관계된 일을 보면서 지금 행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어부터 개념부터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는 분명한데도 실제 실행상에는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에는 신고제라고 하여도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 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 시설의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인은 이런 어려운 용어를 모릅니다.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를 명백히 구별지어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혼란 스러워지면 국호의 기능도 무력화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권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기능을 역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부리는 기능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고제란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생물인 사람이 일을 보는게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기계가 일을 하는 것과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권해석이 필요없이 조건만 밪으면 신고증이 나오는 제도가 신고제라고 봐야 합니다.
즈김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중간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허가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 허가제와 같은 행의의 근거
(1),xx 구의 사례1, 신고자;xxx
기존의 시설과 670m 떨어져 있으며 사이에 6차선 도로(xx 구가 만든 별도의 규정에는 800m 안이라도 기존센터와의 사이에 6차선 도로가 있으면 설치신고가 가능하다고 만들어져 있음) 가 가로 놓여있는 곳에 신고하였는데 xx구의 계획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가로 거부되었음-입증첨부서류1
사례2=민원접수 36xxx*2009.5, x)
수요에 대한 조건이 않된다고 수리거부됨( 입증첨부 서류2)
(2), 북구의 사례-정보공개 확인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북구에서 계획된 곳은 설립신고 받아줌 ( 이러한 정보를 알려준 바도 없었음)-입증첨부서류3
3, 결어
행정부의 담당자의 말에 불응하여 이렇게 대응하여 신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지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 감히 누가 맞서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주객이 전도된 행태를 바로잡아 국민이 주권이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바로 세워보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목숨을 버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부디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해주십시요.
국민의 공복인 행정부에서도 운영지침을 만들 때 센터들과 협의하여 만드는 절차를 거치고 운영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정신에서 실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신고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시대가 되면 허가제로 돌리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제를 그대로 둔채로 허가제와같은 행위를 하게되면 그로부터 벌어지는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 문제는 굳이 일일히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분야가 많기 때무입니다.
첨부 서류
1, 청보공개 청구 답변서-1부
2, 아동복지시설 신고불가 통지(사례1)-1부
3,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불가 통지(사례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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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답변서
원고; 박
피고; 북구청장
내용;
피고의 답변서 중 2,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성 나, 처분의 근거 4번째 글 운암동에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운영중으로 전체 이용 가능 아동 수(시설정원)는 257명이며 실제 이용 아동 수는 258명으로 시설별로 이용을 대기하는 지역 아동센터 이용아동 수요가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을 제 5호증 참고) 에 대해 반론- 9개중 초등부만 이용하고 중고등부인 청소년의 이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sk그룹이 지원하는 1318 해피존 사업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소년부가 갈 곳이 없는 현실임은 복지부에서도 이미 알 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부1에서도 광주대학교 복지과 교수이신 이용교 밝히고 있듯이 아동복지법 제 16조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정원대비 이용 아동 수는 비교가 맞지 않습니다. 운암동에 살거나 북구에 사는 모든 아동 수 대비 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원 수강료를 국가가 행정력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와 헌법정신에까지 위배되는 행위로 수강료를 정해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은 원칙론을 지켜주는 바로 미터는 오직 사법부에서만이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에서 양심의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사법부에서 현실의 정도를 세워주는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입증 서류
1318 해피존에서 꿈과 열정을 키워보자 사본1부
2009년 8월 일
원고 박
2009구합 2115 판결서-광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승소)
사건: 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거부처분 취소
판결선고; 2009.10.1
주문:
1. 2009년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해설: 소송비용을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거부한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0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설치된 센터와 150m 떨어져 있어 ‘2009년 아동/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800m 거리제한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허가제로 볼 수 없음에도 행정상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 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 3항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외의 자가 실치하고자 하는 때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정관(법인인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법령의 규정형식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 소정의 설치신고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행정청은 아동복지 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아 그 요건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친 후 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은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할 경우 센터의 수요욕구, 입지조건등 지역적 타당성, 건축법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시설과 반경 800m 이상에 설치 유도하라.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아동/청소년 사업 운영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한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의 사무 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비록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타 센터로부터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의 지침에 규정된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김병하 판사 김현정 판사 김유정
원고의 의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세상과 같이 현실은 불합리하고 부정확한듯해도 재판부는 인간 세상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데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이 생겼네요. 거대한 공룡집단의 국민의 권익을 짓밟는 일방적인 행위에 맞서는 일개인의 손을 들어주는 정신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으로부터 그에 따른 응답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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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서 항소하였다는 원고의 의견
행정청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거리 제한이 아니면 무제한으로 설립되는걸 막을 길이 없다는 점과 아동청소년복지법에 없는 내용의 지침이라 하여도 행정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법률전문가인 일개인이 국가의 행정부와 권리를 찾기위해 다투는게 외로운 독도에서 파도 속에 떠밀려가는 기분입니다.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고 제가 설립할려는 센터말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센터에도 갑자기 지도감독을 들이 닥쳐 여러가지를 취조(?)하고 잘못을 적어 싸인을 받아갔습니다.
평가에서도 2시간이나 2분이 서로 서류를 보자는 바람에 찾다보면 다른 분이 요구하고 그분 말을 듣다보면 먼저 번 요구한 서류를 찾는 것을 잃어버려 요구했던 분께서는 없는 걸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
어차피 평가를 맡은 곳도 광주발전위원회로 공무원연수원에 자리하고 있고 행정심판도 시청에서 위원들을 선임하고 외형상으로도 어용들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이제야 모르는 사실을 알았는데 행정소송에서 1심에 지면 2심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관할 검찰청에서 결정하고 재판도 진두지휘한다는 군요.
항소는 복지가족부와 더 나아가서는 행정부와 다투는 형국이 되어 버렸네요. 더군다나 법무부 까지 동원되었으니 그 결과는 어찌 될가요?
이제는 저도 죽음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길이냐를 선택해야 할 지경까지 온 것같네요.
여론의 힘만을 의지해야 하는 꼴이니 목숨을 건 사건을 기획해야만이 여론이 관심을 쏟겠지요.
밀려오는 공포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그게 가치가 있는지 회의도 들어가고 이제는 후퇴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쳐버렸고 어찌해야 할가요?
민주사회를 구현하는 변호사 모임에나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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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에 대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의 의견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을 위한 신고시에
800미터 이내 거리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시/군/구청이 ‘지역아동센터의 선고’를 거부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글은 [참나찾기교육]님이 올린 글입니다.
참조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시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아동복지시설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는
신고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 접수를 받는 시/군/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린 지침인
“800미터 이내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권장사항일 수는 있지만
강제력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로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새롭게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위치,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자의 수,
수요자의 욕구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상식과
사회복지 전문성에 맞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접 지역 800미터 안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기피당했던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신고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자와
새로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의 목적에 맞게
좀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아동과 그 가족의 호응을 받는 아동복지시설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적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잘 보살핌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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