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의무 설치! 음주운전 절대금지! 2024년 바뀐 자동차 관련 소식 정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으며 자동차 업계에도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 많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양방향 카메라 단속 등 많이 소개된 제도들 대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억해야 할 제도들을 정리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라도 꼼꼼히 읽어서 올 한 해 걱정 없이 안전운전 하길 바란다.
1.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
경차의 경제성은 매력적이다. 경형 전기차의 등장으로 내연기관 경차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자동차 가격을 생각하면 여전히 고려할 만 하다. 첫 번째 소식은 경차를 위한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인 유류세 환급에 관한 소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료에 따라 각각 휘발유 475원/L, 경유 340원/L, LPG 252원/㎏씩 유류세를 걷고 있다.
경차는 유류세를 1년에 최대 3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작년 12월 31일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연료에 따라 휘발유·경유는 250원/L, LPG는 161원/L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급 카드는 지원하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책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다. 코로나가 잦아들기 시작할 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인하 최대폭인 37%까지 내렸다.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자 휘발유의 인하 폭을 25%로 줄인 채(경유, LPG는 37% 유지)로 계속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가가 불안한 점을 고려해 2024년 2월 29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3. 5인승 승용 자동차까지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가끔씩 TV에서 자동차 화재 소식이 들려온다.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승용 자동차는 7인승 이상만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했다. 이제는 5인승 이상의 경우로 기준을 바꿔 대부분의 자동차에 이 의무를 적용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스프레이형 소화기처럼 아무 소화기나 사용하면 안 된다. 0.7㎏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포함한 자동차 검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설치하기 바란다.
4. 전기차 보조금 축소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더디다. 내연기관 대비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관련 예산안을 조정했다. 우선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6.5% 감소한 2조3,988억 원이다. 여기에 기존에 차 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400만 원으로 줄였다. 다만 물량 자체는 21.6만 대에서 23.3만 대로 늘어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된 만큼 인프라 확충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충전기 관련 예산안은 5,189억 원에서 7,344억 원으로 41.5% 늘어났다. 특히 완속 충전기와 화재예방 충전기는 각각 3만7,000기(대당 200만 원씩)와 2만기(대당 400만 원씩)를 지원해 대기오염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5. LPG 자동차 저공해차 분류 및 정부지원 사업 제외
2022년 발표한 개편안에 따라 저공해차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저공해차는 배출허용기준,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등을 만족하는 자동차로 등급을 나누어 지원했다. 1종은 전기차(EV),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PHEV), 3종은 LPG 자동차(LPG, LNG). 올해부터는 LPG 자동차의 경우 세금감면, 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차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정부지원 사업도 제외해 화물 업계 종사자의 타격이 더욱 크다. 최근 현대차·기아가 나란히 LPG 화물 트럭을 선보였으나 구매 보조금이 사라져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전환 과도기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던 친환경 내연기관 자동차의 지원을 줄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2,500㏄ 미만의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완화한다. 생업용 자동차도 1대는 기존 50% 산정하던 재산가액을 제외한다. 기준 역시 승용자동차의 경우 1,600㏄ 미만에서 2,000㏄ 미만으로 완화했다.
7. 대형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인하 예정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주문에 맞춰 대형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인하할 예정이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2.6% 인하할 계획이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2.5%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그 결과로 1인 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 약 2만2,000원 절감을 전망하고 있다.
8. 상습 음주 운전자 제재 강화
상습적인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가 대상이다. 면허가 취소돼 재취득 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 설치 기간은 당해 음주운전 결격기간과 동일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다.
설치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며 설치가 안 된 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장치를 파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제재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지만, 지금부터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잡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