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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서접수 기간 | 시험장소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19. 4. 1(월) 09:00 ∼ 4. 10(수)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 ‘19. 5. 18(토) | ‘19. 6. 19(수) |
제2차 시험 | ‘19. 7. 1(월) 09:00 ∼ 7. 10(수) 18:00 | ‘19. 8. 17(토) | ‘19. 10. 2(수)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제1차 시험)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제1차 시험) | ‘19. 5. 9(목) 09:00 ∼ 5. 10(금) 18:00 |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제1차 시험에서만 실시하며, 제2차 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시 험 시 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교시 | 관계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원예작물학 - 원예작물학 개요 - 과수⋅채소⋅화훼작물 재배법 등 수확 후 품질관리론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개요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기술 등 농산물유통론 - 농산물 유통구조 - 농산물 시장구조 등 | 09:30~11:30 (120분) | 객관식 4지 선택형, 총 100문항 (과목별 25문항) |
제2차 시 험 | 1교시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등급, 품종, 고르기, 크기(길이, 지름) 및 무게,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출제대상 : 농산물 표준규격 내 전 품목 | 09:30~10:50 (80분) | 주관식, 총 20문항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관련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 ▪ 제2차 시험의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출제영역 중 ‘농산물검사․감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은 2018. 11. 1부로 폐지되어, 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출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가. 응시자격 : 없음
나. 결격사유 : 없음
❍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7조제2항)
❍ 제1차 시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3항)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차 시험이 면제된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 2018년도 제15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는 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9. 4. 1(월) 09:00 ~ 4. 10(수) 18:00 [10일간]
❍ 제2차 시험 : 2019. 7. 1(월) 09:00 ~ 7. 10(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제1차 시험)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제1차 시험) | ‘19. 5. 9(목) 09:00 ∼ 5. 10(금) 18:00 |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제1차 시험에서만 실시하며, 제2차 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 Q-Net 농산물품질관리사(http://www.Q-Net.or.kr/site/nongsanmul)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20,000원
- 제2차 시험 :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전액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자. 시행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전문자격시험부 | 02-2137-0557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 26 | 46519 | 전문자격시험부 | 051-330-1962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전문자격시험부 | 053-580-2353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 61008 | 전문자격시험부 | 062-970-1772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전문자격시험부 | 042-580-9151 |
제주지사 | 제주시 복지로 19 | 63220 | 자격시험부 | 064-729-0716 |
가. 기간 : ‘19. 5. 18(토) 14:00 ~ 5. 24(금) 18:00 <7일간>
나. 방법 : Q-Net 농산물품질관리사(http://www.Q-Net.or.kr/site/nongsanmul) 홈페이지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가.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19. 6. 19(수) 09:00
- 제2차 시험 : ‘19. 10. 2(수) 09:00
❍ 발표방법
- Q-Net 농산물품질관리사(http://www.Q-Net.or.kr/site/nongsanmul) 홈페이지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 1666-0100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Q-Net 농산물품질관리사(http://www.Q-Net.or.kr/site/nongsanmul)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발급안내 : ☎ 054-429-41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신청 및 발급
- 자격증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큐넷에 등록한 주소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괄 배송 예정
- 자격증 배송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신청기간[‘19. 10. 2(수) 09:00 ∼ 10. 4(금) 18:00] 내에 국가전문자격증 One-Click 우편발송 서비스로 주소 변경 신청
| ONE-CLICK 우편발송 서비스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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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Q-Net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ngsanmul)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제16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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