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 SOS에 적극 호응하여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하여 발의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SOS 방송자유법’ 제1탄이자,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발의합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이상인’에 이은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로 운영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방통위설치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존재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저를 국회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7일이 넘도록 저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방통위를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마음껏 방송장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고, 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치졸하고 모욕적인 정치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이상인 세 사람의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해내고자 아래와 같이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첫째,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는 ‘즉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결격사유 검토’같은 어거지 핑계를 대지 못하게 국회 추천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즉시’는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곧바로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즉시’ 하라고 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법위반이고 이는 곧 탄핵사유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지금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이 공영방송 이사 교체, 공영방송 사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줄곧 ‘2인체제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행정기구입니다. 더 이상 ‘장-차관’과 마찬가지인 ‘위원장-부위원장’ 2인 독임제 기구로 방통위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방통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현재 극소수의 신청인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통위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요식행위를 통해 방송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지고 있는 실상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덧붙여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방심위의 경우에도 국회가 국회몫 방심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넘어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입틀막 회의까지 서슴치 않는 무법천지 방심위 회의 또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기괴한 일도 더 이상은 반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의원님들로부터 공동발의를 받는 과정에 ‘방통위구출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앞장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출하겠습니다. 이 법이 시작입니다.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