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내국인 등을 대상으로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3%를 법인세(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내국인 등을 대상
- ☞ 투자금액의 2~3%(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내국인
ㆍ「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ㆍ「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ㆍ「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ㆍ「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ㆍ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
ㆍ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ㆍ「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 일반기업의 경우 2~3% 세액공제
- **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 5% 세액공제
ㅇ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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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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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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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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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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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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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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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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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조세지원 해설서(
☞바로가기) → 제5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5-4.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첨부문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원사업의 첨부문서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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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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