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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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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일용직신랑인데요...고용보험센타에서 우편물이 오는데요...
막둥이2 추천 0 조회 617 08.10.08 16: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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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08 16:30

    첫댓글 제가 건설회사 다녀서 알고있는 선 안에서 말씀드릴께요~ 남편분이 건설현장 일용직이라고 하시면 그 일하신 현장 건설회사에서 일용직 노무비 처리를 할꺼예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야 일용직분들도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으실수 있고, 퇴직수당도 받으실수 있거든요~ 아마 남편분도 그 일하신 현장에서 신고를 해서 그런 게 나오는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일한 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타실수 있으실꺼예요~

  • 08.10.08 16:42

    저도 그리압니다 건강 국민은 안되어도 고용은 꼭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라오는 것일겁니다.....실업급여도탈수있어여 하지만 일용직이라 급여 받는게 더 낳겠져...

  • 08.10.08 17:49

    윗 분들 말씀이 맞긴 한데요 한달에 한 현장에서 고용일이 20일 이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됩니다.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보심이 나을것 같네요..

  • 08.10.09 00:07

    건설회사라고 해서 다 고용보험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니 총 180일 이상은 거의 안된다고 봐요. 나중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금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해봐야 알겠지만요... 저희도 1년이면 고용보험 신고일 수는 열흘정도 밖에 안되요.

  • 08.10.10 10:16

    우선 일용직일 경우 하루라도 나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신고를 건설회사에 해줘요.. 그럼 고용안정센터에서 매달 가입확인 안내서를 보내주죠~ 위분 말씀처럼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고... 님처럼 근무일수가 30일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건설회사에서 20일 이상 한현장에서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구요.. 그리고 퇴직공제부금이라고 건설회사에서 납입해주는데 하루에 4천원씩 적립해줘요.. 아파트현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가입대상 현장이어서 적립되고 있을것 같구요.. 세무서는 매분기별로 신고하는데 고용안정센터와 별도 신고해요..

  • 08.10.10 10:19

    근데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는 회사인걸로 봐선 세무서에도 신고되었을것 같네요... 그럼 11월에 유류환급금도 받을수 있을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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