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21.2.2(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 추진 ㅇ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①판매사 OEM펀드 제재, ②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③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1 개 요 □ ’21.2.2(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1∼2월)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ㅇ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고난도금융상품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ㅇ (기존)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었습니다. ㅇ (개정)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➊파생결합증권, ➋파생상품, ➌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고난도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안 제68조‧99조‧104조‧109조) ㅇ (기존)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판매규제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ㅇ (개정)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더욱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포함)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하, 녹취‧숙려제도)도 부여됩니다. - 고령‧부적합투자자를 위해서는 현재 파생결합상품에 한해 적용 중이던 녹취‧숙려제도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적용되고, ․ 보호대상 고령 기준도 보다 완화(70세→65세)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 투자자 분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녹취‧숙려제도 개선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대상 개인 일반투자자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령‧부적합투자자 파생결합상품 (ELS‧ELF‧DLS‧DLF) 모든 금융투자상품 숙려제도 운영방식 숙려기간 중 매매의사 미철회시 청약 자동확정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 미확정시 청약 자동철회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안 제68조제5항) ㅇ (기존) OEM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 제재근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는 부재하였습니다. *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 ㅇ (개정)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기관‧임직원 제재 및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129조의2) ㅇ (기존) 동일한 증권을 분할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법령에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반영하였으나, 그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 판단기준 : ①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②시기의 근접성, ③증권 종류의 동일성, ④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개정)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을 판단토록 하고, -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 제271조제2항) ㅇ (현행)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ㅇ (개정)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 ①판매사 OEM펀드 제재(§68⑤12의2), ②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129의2), ③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271② : 공포후 신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적용) ㅇ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당연직) 금융소비자국장(위원장), 금감원 부원장보 (위촉위원) 소비자전문가 2명, 자본시장전문가 1명, 법률전문가 1명 [pool제 운영] |
경제정책정보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2021.02.15
출처 금융위원회
서민의 고금리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여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예시]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 ➡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 -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설계·제시→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 ㅇ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 [예시] ➊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 대상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➋사업자 중금리대출(‘20.11월 출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 대상 예대율 우대 등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하겠습니다. ㅇ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 [제도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수행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 소송대리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초과지급이자 반환) 지원 2.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고령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 활성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습니다. * [예시] 3억원 대출(이자 年2.5%)시, (30년만기) 118.5만원→(40년만기) 99.4만원, 16.1%↓ ㅇ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19.5월~)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하겠습니다. 현 행 개 선 공급한도 총 4.1조원 20년말 3.6조원 지원(한도 거의 소진)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1인당 한도 보증금 7천만원, 월50만원 이하 상향 검토 보증료 0.05% 0.02%로 인하 □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수탁재산 범위 확대, 재신탁 허용 등 운용방식 다양화, 신탁유형 확대 등 □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 (개선) ‘20.2월~코로나 위기경보 해제 기간 中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 무관 ㅇ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이자율 인하수준 약정이자율의 50% 채무과중도, 채무자 상환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 취약계층 특례대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21.上 국회제출 예정)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여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하겠습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3.25일)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21.1월~)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로 구성 ㅇ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 ➊업자 등록 ➋내부통제 ➌광고심의 ➍영업행위 지침 □ 금소법 제도 관련 현장의 FAQ, 설명회 일정 등을 알리는 전담 게시판(금감원 홈페이지內)을 마련하고 ㅇ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 변화에 대하여 금융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예)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 □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별첨1]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위한 2021년 중점 추진과제 [별첨2]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분과」 주요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