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함. 이 외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제22조제3항).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32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8 및 제60조의2).
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제3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라.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6, 제32조의7,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
마.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함(제45조, 제45조의2 및 제87조).
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제59조의5 및 제59조의6 신설).
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ㆍ질문권, 협조 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ㆍ방해 등을 금지함(제59조의7 등).
아.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74조).
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함(제84조).
차.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의 업무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제85조의2 및 제86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급"을 "장애 정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장애 등급을"을 "장애 정도를"로, "장애 등급 사정"을 "장애 정도 사정"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제32조의4를 제32조의6으로 하고, 제32조의5를 제32조의8로 하며,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6(종전의 제32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8(종전의 제32조의5)의 제목 중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을 "장애 정도가 변동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를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로,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을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존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중 "중증장애인의"를 "장애인의"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증장애인의"를 "장애인의"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를 각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59조의4제1항 중 "제59조의9"를 "제59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5부터 제59조의11까지를 각각 제59조의7부터 제59조의13까지로 하고, 제59조의5 및 제5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7(종전의 제59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의7(종전의 제59조의5)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장애인학대행위자 등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을 "누구든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의8(종전의 제59조의6)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또는"을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으로 한다.
제59조의11(종전의 제59조의9)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9조의12(종전의 제59조의10)제5항 중 "한다"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로, "심사하여,"를 "심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며,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를 청구할"을 "이의신청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1개월"을 "30일"로, "청구인에게"를 "신청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제1항 중 "제59조의7제1호"를 "제59조의9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9조의7제2호"를 "제59조의9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9조의7제2호의2"를 "제59조의9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제86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59조의7제2호"를 "제59조의9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59조의7제8호"를 "제59조의9제8호"로 한다.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벌칙) ①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5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3항제3호의5 중 "제59조의5제3항"을 "제59조의7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5조, 제45조의2,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13까지, 제86조(제86조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6조의2, 제87조제4호·제5호, 제9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2조의2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애인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 정도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