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 전담 기관 15곳 지정 |
- 4월부터 3년간 기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교육기관 15곳 지정 - 8월부터는 교육기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도 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하여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은 물론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신(新)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첫 지정시 15곳으로 ’21.4~’24.3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약 71만명이 교육을 이수함
□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4.4~’27.3)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ㅇ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하였다.
*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ㆍ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분야ㆍ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
□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재)한국건설기술인정책연구원에서 수탁받아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시행
ㅇ 또한,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개시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 기술인이 교육기관의 교육편성 내용을 비교 검색하여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등을 홍보하는 등 교육 수요, 공급자가 공동 사용하는 시스템
□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인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기술안전정책관 | 책임자 | 과장 | 김명준 | (044-201-3549)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장미선 | (044-201-3555) |
참고 1 | | 교육․훈련 대행기관 갱신 및 신규지정 선정 |
* 가나다순
가. 종합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 시설 위치 | 교육 기술분야 | 비고 |
건설기술교육원 | 인천 남동구 | 모든 분야의 기본 및 전문교육 | 갱신 |
(재)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광주시 북구 | 갱신 |
(재)건설산업교육원 | 서울 강남구 | 갱신 |
경복대학교 | 경기 남양주 | 갱신 |
(재)송암능력개발원 | 대구 동구 | 신규 |
(재)스마트건설교육원 | 서울 용산 | 갱신 |
(재)영남건설기술교육원 | 경북 영천 | 갱신 |
전문건설공제조합 | 충북 음성 | 갱신 |
나.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 시설 위치 | 교육 기술분야 | 비고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서울 종로구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 갱신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서울 강남구 | 건설사업관리 | 갱신 |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 경기 성남 | 설계시공 | 갱신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서울 영등포구 | 측량 | 갱신 |
(재)한국능력개발원 | 광주시 동구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 갱신 |
한국상하수도협회 | 서울 영등포구 | 설계시공 (상하수도) | 신규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 광주 남구 | 설계시공 | 신규 |
□ 목적
ㅇ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시행령 제42조 [별표3]
ㅇ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261호)
□ 교육·훈련 대행기관 종류
구 분 | 내 용 |
종합교육기관 |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
전문교육기관 |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
□ 교육․훈련 종류
구 분 | 주 요 내 용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 |
□ 교육·훈련 혜택 및 행정처분
구 분 | 주 요 내 용 |
혜택 | 교육이수자에게는 설계‧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가점 부여 및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교육 가점 |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고용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
□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가. 기본교육(공통)
교육·훈련 대상 |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전문교육(최초교육)
교육·훈련 대상 |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설계시공 기술인 | 일반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 소속으로 최초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중급 | 70시간 이상 | 건설ENG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고·특급 | 105시간 이상 |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특급 | 35시간 이상 |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
다. 전문교육(계속교육)
교육·훈련 대상 |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설계시공기술인 |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일반 | 초·중급 | 14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고·특급 | 49시간 이상 |
필수 | 초·중·고·특급 | 7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안전관리 |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특급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라. 전문교육(승급교육)
교육·훈련 대상 |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설계시공기술인 | 초·중·고급 | 35시간 이상 |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급 | 35시간 이상 |
중·고급 | 70시간 이상 |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급 | 35시간 이상 |
참고 3 |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개요 |
□ 개요
ㅇ (목적)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운영 등 교육정보 분산으로 인한 기술인의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건설기술인 교육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교육기관), 교육기관 감독 등(교육관리기관),기술인의 교육이수 이력(경력관리기관)
ㅇ (주요기능) 교육관계자가 공동 이용하되, 사용자별 맞춤형 기능 구성
- (기술인) 이수할 교육, 기관별 교육과정 등 검색
- (교육기관) 교육계획, 교육과정 및 훈련생 등록 등 정보 제공
- (교육관리기관) 교육기관 정기평가, 강사풀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