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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6-319 기본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장애인 관련
22년판이라 최신판과는 페이지가 다를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1. 며느리나 사위는 소득공제대상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부부 다 장애인이면 소득공제 해주잖아요! 그런데 한명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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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답글에 보면 자녀세액공제 장애인은 나이 무관이라고 되어있는데요!8세 이상은 되어야하지않나해서 질문드립니다ex ) 6세 장애인 -> 자녀세액공제 x 25세 장애인 -> 자녀세액공제 o 아닌가요?? 혹시틀렸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네 자녀세액공제(장애인 포함)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정시 20세이하여야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넘 감사합니다 선생님 ㅎㅎ 꼭붙고 오겠습니다
첫댓글 네 자녀세액공제(장애인 포함)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정시 20세이하여야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넘 감사합니다 선생님 ㅎㅎ 꼭붙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