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2주택자입니다. 세금부담때문에 한채를 팔려고 하셨는데 잘 안됐어요.
그래서 자녀(40대, 싱글)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다음 중 가능한 방법이랑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 현재 부모님이랑 자녀가 같이 살고있는 집입니다. 조정지역입니다,
* 2017년 매수가 5억. 현재 시세가 7억대라 조금더 내리는거 봐서 6억정도로 넘길예정입니다.
* 자녀 현금 1억 5천정도 보유 중
* 매도시점에 4억정도 전세 또는 반전세 놓고 부모님과 자녀는 같이 다른집에 전세 들어갈 예정입니다.
1. 증여
6억 아파트 4억 전세끼고 증여받기.
자녀는 1억5천에 대한 증여세와 6억에 대한 취득세 납부. (1억을 드리면 5천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부모는 1억에 대한 양도세 납부
2. 매매
형제한테 1억 빌려서 6억 아파트 4억 전세끼고 매매. 부모님께 2억 드리기. (빌린돈 1억+보유중인 1억)
자녀는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6억에 대한 취득세 납부. 형제한테 이자 납부
부모는 1억에 대한 양도세 납부.
위의 방법들이랑 세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거 있음 알려주세요.
나중에 자녀가 편하게 매매하려면 2번이 좋을거 같은데 같이 살면서 이런식으로 거래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자녀는 취득세 낼때 8%내야 하나요?
첫댓글 1. 증여
부담부증여시 부모는 1억 양도세가 아니라 전세보증금 4억에 대한 양도세 납부
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걱정이었어요.
증여도 힘들더라구요.. 증여시 세무사상담비와 처리비용 부담해야하고 증여세, 양도세, 취등록세..(증여는 취등록세도 비쌈) 부동산 하락기라서 증여도 꺼려집니다.. 증여는 내녀부터 이것저것 바뀌는게 많아서.. 올해 하셔야 한다네요.. 저도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네~ 요새 하락기라 좀 동향을 보다가 천천히 매매할까 했는데 증여가 내년부터 바뀐다고 해서 부랴부랴 알아보는 중입니다.
세무사 끼고 하세요. 님이 세대분리 되어 있어야 해요. 아님 2주택으로 잡혀서 취득세 많이 내야 할 듯요. 세무사 끼고 양도 금액도 최저가로 잡아서 절세하셔야죠.
세무사도 방문할 예정인데 일단 제가 대충 알아야 질문도 할수있을거 같아서 이리저리 공부중입니다. 세대분리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을듯요.
네~ 한번 방문해보려고 증여, 양도세 전문 사무소 찾아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