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애완견 발언 당시
나열했던 여러가지 논거들 가운데
몇몇 언론이 집중한 논거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 사건(대북송금)을 다룬
수원지법의 두 판결(안부수, 이화영)이 상충하는데
(안부수는 주가조작, 이화영은 이재명 방북대납)
언론은 이런 점 왜 지적하지 않나?>
이대표의 질문에
몇몇 언론은 기사와 칼럼으로 '당신이 틀렸다'고 답했습니다.
안부수 판결문에 주가 관련 내용이 안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과연?
결론은 '기가 찰 소리'입니다.
최근 수원지법의 이화영 재판부는
"쌍방울이란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 김성태가
주가상승 위한 무호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수원지법 다른 재판부의 안부수 판결문에서는
'주가 상승', '주가 부양'이 확인됩니다.
김성태(H)는 아예
'쌍방울(E그룹)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자로 적었습니다.
그럼 위의 몇몇 언론은 뭘 본 걸까요?
그들은 판결문의 이 내용이 검찰 주장일 뿐이랍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
안부수 판결문에 '주가' 관련 내용이 나온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 몇몇 언론은 이것이 검찰 주장일 뿐 판결과 무관하다는 것이고
저는 이 내용 역시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주가' 관련 내용은 안부수 판결문 3쪽
'이유' 단락 중 '범죄사실' , 그 중에서도 '기초사실'에 적혀 있습니다.
과연 검찰 주장일 뿐일까?
판결의 이유인 '범죄사실'에 적혀 있는데?
<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범죄될 사실이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에게 위 몇몇 언론의 보도를 보여주니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내 황당해 하고, 한심해 하고, 박제해 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박제는 해뒀으니 스스로 내리기 바랍니다.
'얻다 대고' 운운한 정도는 실소를 부르고 말 일이지만
'언론이 애완견 소리 듣지 않으려면 이 대표 주장부터
더욱 가차 없는 확인과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 한 건
사실상 협박입니다.
언론사 고위 인사의 '조지라'는 명령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여야 가리지 말고
평소에 잘 하면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선동이니, 궤변이니, 극언이니,
질 나쁜 교언이니 나오는대로 적고
급기야 듣기 싫은 소리 한 사람 조지자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 언론이 외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
몇몇 언론이 이재명 공격용으로 쓸만 하다고 골라냈을 하나에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방향이나 전제 두지 말고
최소한 아래 내용들 정도는 취재해 보기 바랍니다.
- 국정원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
- 쌍방울 내부 IR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
- 이화영 재판부는 왜 김성태가 주가조작 할 사람이 아니라고 봤나?
- 이화영 재판부는 '이재명 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왜 '이재명 방북대납'이라고 판시했나?
- 수원구치소는 왜 법원의 출정기록 제출 명령까지 거부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