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서울신문과 박용진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20년동안] 40명의 판사가 42건의 징계(2명은 징계 2번씩 받음)를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파면/해임은 없었다고 한다.
존경하는 변호사 친구가, 우리나라 법관징계 시스템이 나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부정적인 글을 자주 쓰는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해 주길래, 안 그러겠다고 반성을 하면서, 미국, 영국 통계를 간단히 상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판사의 총 숫자를 밝혀야 할 것 같지만, 귀찮아서, 그냥 탄핵/징계 통계만 살짝 터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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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년 기준으로 연방판사는 15명 탄핵소추되었고, 그 중 8명이 탄핵파면되었음. - 미국에 주판사는 약 3만명 있는데, 매년 100명 정도가 공개 징계(public sanction)를 받고, 이 숫자는 사적/비공개 징계는 제외한 것임. - 주판사의 경우, 1990년~2001년까지 12년동안 주판사 110명이 징계를 통해 파면/해임되었는데, 이 숫자는 징계조사 도중에 자발적으로 사퇴한 판사들은 제외한 것임. - 기간이 좀 다르지만, 1990년~1999년까지 10년동안 주판사 625명이 징계조사 도중에 사퇴/은퇴/낙선되었다고 함. - 이를 기준으로 대강 살펴보면, 미국의 3만 주판사 중 얼추 70명 정도는 매년 징계로 파면되거나 스스로 사퇴하거나 선거에서 낙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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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에서는 여태까지 10명의 판사가 탄핵소추되서, 8명이 탄핵파면되었음. -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일본은 국회가 탄핵심판을 함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함) -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만 탄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국민도 탄핵청구를 할 수 있음. - 일본의 재판관 징계 통계는 귀찮아서, 찾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총선때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파면시키는 국민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음. - 물론, 2차세계대전 이후 여태까지 실제로 한명도 국민심사제로 파면되지 않았지만, 이것때문에 최고재판소 재판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더욱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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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영국은 2014~2015년 회기년도 동안, 파면만 35명 되었고, 사퇴만 15명 하였음. - 파면 사례만 년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2021-22년: 7명 - 2020-21년: 17명 - 2019-20년: 14명 - 2018-19년: 15명 - 2017-18년: 17명 - 2016-17년: 19명 - 2015-16년: 16명 - 2014-15년: 35명 - 2013-14년: 17명 - 2012-13년: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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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연방판사는 15명 탄핵소추되었고, 50개주에 있는 약 3만명의 주판사는 징계조사에 의해 또는 징계조사 도중에 1년에 약 70명 정도가 파면/사퇴/낙선하고, - 영국도, 1년에 10~20명 정도는 징계파면되고, - 사법후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조차도, 10명이나 탄핵소추되었는데, - 우리나라 판사는 20년동안 (아니 건국 이래) 한명도 탄핵 및 징계파면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판사들의 도덕성이 미국/영국/일본 판사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일까? 아니면 법이 허술해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