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인소득세 납부 소멸시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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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ㆍ세제 | 작성자 | 강** (2013-04-23 10:05)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77 |
내 용 | 법인소득세 납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 ||
답 변 |
이주원 (2013-04-23 13:47)
법인소득세와 같은 국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완성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나, 부과의무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경과하면 국세납부의무가 소멸하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동산 양도 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면 국세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 문병무 (2013-04-23 11: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상담원 문 병무 입니다. 법인세 납부의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계산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의 경우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 2. 시효의 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시효의 정지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상기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 : 문 병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