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월말 기준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 현황
'21.6월말 기준 취약계층 우대 예·적금 상품 현황 : 은행, 상품명, 개요, 가입대상, 우대 혜택 제공은행상품명개요가입대상우대 혜택
KB국민은행 | KB국민행복적금 | 사회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기본금리 2.85% 정액적립식 우대금리 2.00%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1.00% |
우리은행 | 우리 희망드림적금 | 저소득계층 및 사회소외 계층의 경제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기본금리 연 2.00% 우대금리 연 2.00%p |
신한은행 | 디딤씨앗 적립예금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 (월 5만원 이내)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발달 지원상품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정하는 실명의 개인 | 우대금리제공 및 매월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 |
하나은행 | 희망키움통장 | 생계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가구의 재산형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저축액에 대해 추가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 기본금리 2.00% 우대금리 1.30% |
SC제일은행 | SC행복적금 | 저소득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 기본금리 3.30% 우대금리 0.30% |
한국씨티은행 | 참행복한적금 |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상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 우대금리 2.00% |
Sh수협은행 | Sh행복한미래적금 | 취약계층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액 적립식 상품(월 2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1인 1계좌) | 기본금리 1.50% 우대금리 2.00% |
전북은행 | JB행복드림적금 | 사회소외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금리 우대형 적금 상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 기본금리+우대금리 2.50% (우대조건 없음) |
DGB대구은행 | DGB희망더하기적금 | 사회소외계층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 적금 상품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1급~3급/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 | 기본 금리 1.00% 우대 금리 2.00% |
BNK경남은행 | 희망모아적금 | 사회소외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금리 우대형 적금 상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 기본 금리 0.55% 우대 금리 3.00%(정기적립식) |
제주은행 | 새희망키움적금 | 사회소외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금리 우대형 적금 상품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 기본 금리 3.00% 우대 금리 최대 3.00% |
'21.6월말 기준 취약계층 우대 대출 상품 현황
'2.6월말 기준 취약계층 우대 대출 상품 현황 : 은행, 상품명, 개요, 가입대상, 우대 혜택 정보 제공은행상품명개요가입대상우대 혜택
우리은행 |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 근로복지공단 협약대출로 공단의 대출승인을 받은 산재근로자 대상 저금리 대출 |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 | 1. 생활안정자금 1.25% 2.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1.00% - 상환기간 2.00% |
국민은행 | 장애인자립자금대출 | 보건복지부 선정 성년 등록 장애인에게 가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재정자금 대출상품 | 거주지 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성년등록 장애인 | 확정금리(3.00%) |
IBK기업은행 |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 근로복지공단과 단독협약, 비대면으로 전액보증서 담보로 저금리대출 지원 | 실직자, 임금체불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등 | 저금리(1.00%~1.50%) |
부산은행 | 부산시 청년 머물자리론 |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100% 보증 및 부산시 이차보전 3% 지원 | 청년층 (만19세~34세) | 고객 적용 금리 0%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부산시·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신혼부부 대상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 0.30%~0.60% |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30%, 의료급여는40%, 주거급여는46%,교육급여는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이하이다.
일반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지역유형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대도시는
1억2000만원으
중소도시는 9000만원
농어촌은 3 5200만원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6%) | 교육급여(50%) |
1인가구 | 583,444 | 777,925 | 894,614 | 972,406 |
2인가구 | 978,026 | 1,304,034 | 1,499,639 | 1,630,043 |
3인가구 | 1,258,410 | 1,677,880 | 1,929,562 | 2,097,351 |
4인가구 | 1,536,324 | 2,048,432 | 2,355,697 | 2,560,540 |
5인가구 | 1,807,355 | 2,409,806 | 2,771,277 | 3,012,258 |
6인가구 | 2,072,101 | 2,762,802 | 3,177,222 | 3,453,502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으로 인상.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년 4월)에 이어 심장 초음파(21년 9월)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년 9월), 척추 MRI(21년 12월)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 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및 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 2차 | 3차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의료급여 2종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만7천원 | 25만3천원 | 20만천원 | 16만3천원 |
2인 | 36만7천원 | 28만3천원 | 22만4천원 | 18만3천원 |
3인 | 43만7천원 | 33만8천원 | 26만8천원 | 21만8천원 |
4인 | 50만6천원 | 39만천원 | 31만원 | 25만4천원 |
5인 | 52만4천원 | 40만4천원 | 32만원 | 26만2천원 |
6인 | 62만천원 | 47만8천원 | 37만9천원 | 31만원 |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 가구원 수가 8 ~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2022년 자가가구 보수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구분 | 주기 | 수선비용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였다.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구분 | 2022년 지원금액 | 2021년 대비 |
초등학생 | 331,000원 | +45,000원 |
중학생 | 466,000원 | +90,000원 |
고등학생 | 554,000원 | +106,000원 |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사적이전소득 반영기준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는 지원금 전액, 친인척
등은 “월별 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금”을 정기
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계급여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자
기준을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밖에 다른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
참고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9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생계급여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자
기준을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밖에 다른 의료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참고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9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예금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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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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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딸이 따로 살았는데 요즘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어요
저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파킨스병으로 혼자 있기가 위험해
같이 살려고 하는데요 딸아이와 같이 살아도 수급자에 이상이 없는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2.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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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라 했어도
수급자 신청했더니 딸이 시집가서 생활은 여유롭지 않아도 시부모 땅이 군사지역에 묶여있고 밭과 묘지땅인데도 수급자 해당 안된다고 하더이다
수급자 얼마나 주나 알아봣더니 기초연금 못받고 일자리도 안해야 된다해서 어려운사람 돕는 복지혜택이 억지아닌가 싶더이다
게시판에 올려놓신 수급자 조건의 정보 잘봤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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