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 척결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전 유성에 있는 182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2011년 분양 당시에 있는 주민 체육시설인 복리시설 골프 연습장을 2분의 1 사용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민 운동시설 용도 변경을 우리 아파트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는 골프 연습장으로 연습 할 수 있는 시설 오토탑 입기 버팅 막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 2분의 1 면적을 탁구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골프 연습 시설물 철거해 마룻바닥 칸막이벽 등을 새로 설치 탁구장으로 사용하기로 대표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설물 사용 금액은 장기충당금으로 시설한다고 합니다. 골프, 탁구 즐기는 분의 대립이 심각합니다.
주민투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근거는 무엇인지요?
투표대상자는 구분소유자만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도 하는지 투표대상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오타지적 감사합니다. ㄲ ㅂ
복리시설 별표를 어디에서 보나요.
@김트리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 3 내용을 보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1.주민 운동시설의 용도 변경은 경미한 사안으로 면적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행위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행위허가 신청 등) 1항 9호 참조>
2.그러나 주민 운동시설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73항목에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장기수선
충당금 직접 사용은 불가능 한것으로 사료되오니 다시 확인해보세요.<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1항 별표1 참조>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도외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3. 주민 동의여부 - 이 경우 입주자 상호간(골프,또는 탁구 선호 입주자 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이
생기므로 필히 주민의사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2항 15호 참조)
운동시설의 용도변경(이 공간 1/2 면적을 탁구장으로)을 추진중이라면
주택법 제2조 14호에서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로 분류하였고.
공동주택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별표 3)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읍니다.
아래 글 참조하세요(별표3 .1-다. 참조)
주택법
제2조(정의) ==>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09_2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은 2007.4 이후 사용허가 건축물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건축시기에 따라 법규정의 적용이 다릅니다.
@도끼 감사합니다.
주택법은 2007.4 이후 사용허가 건축물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적용 않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규정은 법률 제17486호 일부개정 2020. 08. 18.로 되여 있네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므로 오류를 범할 수 있겠으나 아래 영문을 한번 크릭해 보세요.
그리고 운동시설의 1/2을 용도변경 할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1-다.에
해당된다고 명기되여 있는ㄷ요
주택법
제2조(정의) ==>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809_2
@죠온 그러니까 2007년 건축물 까지만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개정은 2007년 이전 건축물에 대한 개정입니다
@도끼 2020. 08. 18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죠온 그렇다구 하죠
공동주택관리법
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맞습니다. 죠온님이 올리신 위 조항 제35조1항 3호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한한다’ 라는 규정이 제가 댓글에 명시한 공주법시행규칙 제15조 1항 9호입니다.
살펴 보시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1840&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180210&bylEfYdYn=Y
투표대상자는 구분소유자이고 철거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여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립이 심할수록 명확한 문서들로 일처리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항목도 확인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