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기각결정시에 즉시항고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자나요
그냥 기피신청기각에 즉시항고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나여?
첫댓글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조문을 이렇게보시면되요 그리고 규칙에보면 한개더있어요 간이기가결정사유..
즉시항고 집행 정지 효력 없는거 딱 두개밖에 없어요 지금 글 올리신거랑 증인 불출석 제제 그거요~ 그래서 외우실때 간.증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거에요 ^^
다들 윗분이 물어보는문제의 의도를 모르시네요.....물론 즉시항고 가능하지만 기냥 기피기각결정하고 간이기각결정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력에는 차이가있습니다....님이 물어보신데루 기피신청기각(신청의이유가없음으로하는 기각결정)에대해서 즉시항고가능하며 이는 간이기각결정 과 차이나게 집행정지효력 있습니다...
첫댓글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조문을 이렇게보시면되요 그리고 규칙에보면 한개더있어요 간이기가결정사유..
즉시항고 집행 정지 효력 없는거 딱 두개밖에 없어요 지금 글 올리신거랑 증인 불출석 제제 그거요~ 그래서 외우실때 간.증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거에요 ^^
다들 윗분이 물어보는문제의 의도를 모르시네요.....물론 즉시항고 가능하지만 기냥 기피기각결정하고 간이기각결정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력에는 차이가있습니다....님이 물어보신데루 기피신청기각(신청의이유가없음으로하는 기각결정)에대해서 즉시항고가능하며 이는 간이기각결정 과 차이나게 집행정지효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