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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기피 기각에 즉시항고 질문이요
백프로파일러 추천 0 조회 147 09.07.05 23:0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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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5 23:30

    첫댓글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09.07.05 23:30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09.07.05 23:30

    ②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09.07.05 23:30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 09.07.05 23:31

    조문을 이렇게보시면되요 그리고 규칙에보면 한개더있어요 간이기가결정사유..

  • 09.07.05 23:43

    즉시항고 집행 정지 효력 없는거 딱 두개밖에 없어요 지금 글 올리신거랑 증인 불출석 제제 그거요~ 그래서 외우실때 간.증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거에요 ^^

  • 09.07.06 00:02

    다들 윗분이 물어보는문제의 의도를 모르시네요.....물론 즉시항고 가능하지만 기냥 기피기각결정하고 간이기각결정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력에는 차이가있습니다....님이 물어보신데루 기피신청기각(신청의이유가없음으로하는 기각결정)에대해서 즉시항고가능하며 이는 간이기각결정 과 차이나게 집행정지효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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