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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3개월 관련 문의입니다
같이벌자 추천 0 조회 1,128 23.03.02 16:4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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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2 17:50

    첫댓글 임차인이 갱청권 써서 계약 갱신한거면.. 해지 3개월전에 통보하면 보증금 반환해주셔야하고 복비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이게 법이래요

  • 23.03.02 18:36

    혹시.. 갱청권 사용안하고 재계약서 작성했다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해지 3개월전 통보건요.

  • 23.03.02 18:47

    @열려라 참깨!! 갱청권 사용시만이라고 알고있어요.

  • 23.03.02 21:11

    @열려라 참깨!! 갱신권 사용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갱신권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권 주장하면 5%초과 된 금액은 반환 해야 하고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면 보증금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편면적 강행법규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 23.03.02 18:49

    2년살면 갱신권 청구나 다름없죠
    기본 4년이 임차인에게 권한이니
    계약서 완전 새로 재계약한거면 몰라도

  • 23.03.02 20:41

    갱신권 청구에 따라 임대차 갱신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합의하에 작성하였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당연히 계약서에 따라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계약할 때 미리 짧은 계약을 요청했어야 하는데(임차인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에 만기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요. 3개월 이전에 알리면 임대인은 보증금 준비는 해야 하겠으나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23.03.05 16:12

    이런 경우 갱신권 청구에 따른 갱신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해지 효과가 발생하지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 같은 건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집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가라거나 못 준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니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임차권을 설정하고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부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 작성자 23.03.04 20:32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네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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