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항상 감사드립니다 ㅠㅠ
물품을 구입할 때
경쟁제품의 경우 비경쟁제품(일반제품)이랑 분리해서 발주하는 게 원칙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공고를 올린다고 치면 구분해서 올리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그러면 아래 표와 같은 사안에서
A, B업체와 1인수의로 계약서 작성하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구분 | 내역 | 가격조사금액 | 가격조사업체 | 세부사업 |
비조달 | 기존 가구 수선 | 1400만원 | A업체 | A사업 |
비조달 | 가구 구입 | 700만원 | B업체 | A사업 |
비조달 | 일반제품 구입 | 500만원 | A업체 | A사업 |
| 계 | 2600만원 | | |
[답변]
1. 물품 구매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5-라에 따라
- 물품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여서는 안될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경쟁제품과 그외 제품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가 없으므로
→ 해당 물품전체를 한 업체가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