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자들의 입장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는 일반결사이며 특수결사인 종교단체,학술,예술,노동조합,정당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례입장은 (1999.12.23 99헌마135)
헌법8조1항에 단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면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21조는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정당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로 해야합니다.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를 구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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