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a가(처음에는 임대인측 부동산직원 이라했음) 같이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임차인측 중개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a가 말하길 "차명보유중이고 실제로는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녹음돼 있음)
계약서에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a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집에 각종 문제가 있을때 a와 통화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몇개월뒤 저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a에게 전화번호 바뀜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뀐전화로 a와 자주 통화 했습니다(집수리)
a는 임대인의 친인척으로(누나) 추정되고
a는 공인중개사이고
a의 소유였던 오피스텔을 임대인이 구입했고,
그리하여 a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오피스텔 임차인 관리나 오피스텔의 수리등을
세입자와 통화하며 해결해줬을수도 있습니다
계약만기 한달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 된 이후에 임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가 바뀐걸 임대인에게 통보를 안해줘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한다는 통보를 못한것이기에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아들이 결혼해서 들어가야하니 집을비워라"라고 하였습니다
a가 말하길"나는 집주인이라 한적없고,
차명보유하던 집이었는데 내가 임대인에게 11년전에 팔았다
집비워라 집 안비우면 명도소송한다"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a가 집주인이라 하였기에 저는 전화번호가 바뀌어 a에게 전화번호가 바꼈다고 통지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번호가 바뀐건 통지를 못했습니다(임대인 번호도 모릅니다)
집을 안비우면 소송한다고 협박해서 저는 묵시적갱신을 주장못하고 이사나오게 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살수있고 2년뒤 주인이 안들어오면 2년 더 총 4년을 더 살수있죠)
이사나온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저는 전세로 거주했고 제가 나온뒤 임대인아들이 입주한게 아니고
월세세입자를 들인걸로 압니다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되 있습니다(a가 집주인이라고 말한건 입증 가능합니다)
요약하면,a가 동생에게 집을 팔았고 동생집을 a가 관리해줌(임차인에게 자기가 주인이라 하면서
,그래야 관리하기 편하니까)
a가 거짓으로 저를 속인건데 그래서 저는 피해를(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살수 있는권리를 행사못함,계약갱신 청구권도 행사못함) 보았습니다
a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아님 다른 처벌은?)
어떤 방식으로든 a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할수 있나요?
저는 임대인측이 처벌받기보다는 임대인에게 피해배상을 받는게 더 좋습니다
1,공인중개사이면서 고객을 속였으니 처벌?
2,임대인 아니면서 임대인이라 속여(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한 죄
3,차명보유하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4,오피스텔의 임대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여 임대소득세를 냈을지(차명보유한거라면 누가 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등등
임대인측의 불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알려주어
고소고발 당하든지 아니면 피해배상을 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려 합니다
임대인측이 위와같은 행위들을 하였을때 어떠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이런 경우, 속상하시지만, 그냥 이사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암묵적 갱신인 줄 알고 지내다가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나온 적 있습닏. 법적인 거 따지다가 내가 더 힘들더라고요, 안 물어 본 나도 잘못이라 생각하고 이사나와서 더 좋은데 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