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여고 교사 곽민 입니다. 본교 3학년 (학년제 과목인) 지구과학II, 수학과제탐구 과목의 1학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검토하던 중, 기관명 기재, 도서명/저자명 오류, 종결어미 오류(~~했다. 하였다. 등)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세특을 입력하셨던 두 선생님의 기간제교사 계약이 1학기(2023.03.01.-2023.08.15.)까지였으며, 후임자가 개학날인 08.16.부터 2학기 수업을 맡고 계셔서 현재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1학기로 NEIS를 전환해도 후임자에게 권한과 수업시간표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정할 내용을 내부결재 받아서 이를 근거로 후임자에게 권한 부여 및 수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나, 후임자는 8/15까지는 본교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1학기 입력된 내용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총괄 담당교사 또는 동과목 교사(1년 재직 중인)에게 내부결재에 의거, 권한을 부여하고 수정 입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곧 수시 대입전형자료생성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급해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곽민 드림. (010-4597-1303)
첫댓글 예전의 문의 글을 살펴보며 동일 사안의 문의 및 댓글 확인하였습니다.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 권한 부여 심의 (수정 입력 교사 지정, 권한 부여 기간 결정, 수정 입력 범위 지정 등)
2. 내부 결재
1) NEIS 권한 부여
2) 수정 입력 내용에 대한 내부결재 (단순 오탈자 외의 문장 수정은 전임교사의 수정 내용 확인 및 해당 서류 날인(또는 서명)
3. 결재 완료 후 수정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