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이번 GS 1회차 문제 2번 물음 1번 요구사항 3번을 풀다가 제 개념에 오류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렸었는데,
글이 묻힌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이
1순위. 실지귀속비율
2순위. 공급가액비율
3순위. 실지귀속비율 및 공급가액비율이 없는 경우, 대체비율 (매입가액비율 -> 예정공급가액비율 -> 예정사용면적비율)
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무리 매입한 자산이 건물인 경우라 하더라도,
1순위 및 2순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단지 3순위에서 대체비율 내의 순서만 예정사용면적이 1순위로 바뀐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구사항 1> 과 <요구사항 2>에서는 기계는 공급가액비율로, 건물은 실지귀속비율(사용면적)로 안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 3> 은 면세+과세 겸용 건물 매입시 사용면적비율이 실지귀속비율이 아니라 예정사용면적인 상황이 제시되었는데요.
이때 제 판단으로는 공통자료 및 요구사항 3에서 공급가액은 '예정'공급가액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시된 공급가액비율은 실지공급가액비율이라고 생각하고
1순위 실지귀속비율(사용면적비율)이 없는 상황에서
2순위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비율로 안분 및 정산, 재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답에서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 개념은 맞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공급가액도 예정공급가액이라고 해석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지문의 어떤 단서를 보고 공급가액을 예정공급가액이라고 파악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건물의 경우 사용면적(실제사용면적 또는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며, 실제사용면적이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예 : 신문사 건물)에만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즉, 건물은 예정사용면적이나 실제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공급가액비율이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