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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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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전세 계약서 쓰기전 가계약금 100만원 받았는데 이거 계약 취소시 복비 줘야 하나요?
우아백조 추천 1 조회 821 23.04.26 12:1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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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6 13:19

    첫댓글 전 계약서에 진행하다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복비는 지급해야한다고 써있었어요

  • 23.04.26 14:19

    저 몇달전에 가계약금걸고 계약 파기했는데 계약금은 못받았고 부동산에서 복비 얘기는 안하셨어요

  • 23.04.26 14:27

    저도 가계약금 거닌깐 부동산에서 이런저런 설명 문자로 오면서 계약 취소시에도 복비는 줘야한다고 써있더라고요.

  • 작성자 23.04.26 14:46

    아..네 복비 줘야 한다고 써있었던거 같아요..감사해요^^

  • 23.04.27 21:26

    계약이 성사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데
    요즘 뜨거운 전세사기 문제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공모한 사실도 들어났던데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3.04.29 20:17

    100만원 받았는데 뭘 주나요?
    우리 동네 부동산은 작은 금액은 안받던데요
    내 경험은 취소한 계약자 몇%라도 주는게 좋은일 거임

  • 23.04.29 21:57

    계약서 안 쓰면 안 줘도 됩니다. 복비는 계약서를 써야 주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요. 나쁜 중개사들에게 이렇게 당하다니요. 중개사들 문자를 믿나요? 말 그대로 가계약금입니다. 계약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중개사는 중개사협회에 고발하세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얼마 전 대학생 딸 친구가 원룸을 둘러보고 안 한다고 했더니 중개사가 방을 봤으니 복비는 줘야 한다고 했다고, 저한테 줘야 하냐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상상초월의 중개사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 작성자 23.04.30 08:39


    몰랐으면 걍 날릴뻔 했네요..지나치지 않고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ㅜㅜ
    아고..방을 봤으니 복비를 내야 한다니요..이건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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