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아파트 명의와 건강 보험료
산처럼77 추천 0 조회 949 23.05.27 08:2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5.27 09:34

    직장의료 보험이 아니고 퇴직하면 소득 초과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 23.05.28 08:51

    @산처럼77 지역가입자로 되시면 연금. 부동산 (부부합산 공시지가).차 4000이상으로 알고있어오ㆍ 다포함되어서 지역의보 나옵니다 ㆍ2주택시 월세 30이상이면 소득세도 신고해야합니다 ㆍ정확한것 원하시면 건강보험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거에요ㆍ 친구 명퇴해서 연금 300 정도에 차 6000 집 4억정도 하나있는데 30이상 나왔다는것 같아요 ㆍ연금이 있어서 남편의보에도 안되고요ㆍ 퇴직 후 의보가 제일 큰짐인것 같아요ㆍ

  • 작성자 23.05.28 09:04

    @써니* 의보가 큰짐인거 맞아요.
    그래서 자꾸 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23.05.28 09:34

    @산처럼77 저도 은퇴후 의보대비하려고 사회복지 ㆍ요양보험 취득했어요ㆍ 3시간정도하면 의보는 직장으로 되어서 해결되는데 매이는것은 싫고 월세소득과 부동산은 유지하고 싶고 그래요ㆍ 적정 나이가 되면 실집 하나두고 다 정리해야 하나 싶어요ㆍ 은퇴자를에게 의보짐 맞아오ㆍ

  • 23.05.28 14:01

    남편분이 연금받고 계시다면 현재 지역일테고,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분 앞으로 고지서 1장이 나올 뿐 건보료 산출은 남편+배우자 재산, 소득이 다 합산됩니다. 단지 고지서만 남편분앞으로 나오는거예요. 지역은 피부양자 개념이 없습니다.
    설령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남편분이 소득초과(연금수령) 사유로 지역건보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 직장이 있지 않는 한 무조건 지역건보자 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