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유책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심이 급선무라 판단되며, 현재 남편이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일반송달불능→재송달→보정명령→특별송달→집행관에의한(일반/주말/야간/특별)송달→최후 공시송달을 통하여 남편과의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절차종료시 상대방이 추완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배우자인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입증함에 다소 무리가 없다면, 남편의 국내 최후거소적을 송달장소로 하여 일반적인 이혼소송절차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여 이혼절차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오기나 보족적인 감정에서의 악의적인 이혼청구는 기각사유가 되며, 양육비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친생자체를 부인한다고 한들 상담자의 실익에 도움이 될 것을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상담자와 유사한 혼인파탄사유를 이유로 진행중인 이혼사례가 있으므로 정밀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저희 사무소로 직접 내방하여 법률전문가와 함께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