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월9일 A씨 등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4명은 감염병 예방 업무를 위해 전달받은 보고서 사진을 업무 외적으로 유출했다.
1월 30일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북구청 건강관리과가 작성한 보고서가 퍼졌다. 보고서에는 5번 확진자의 나이와 거주지 등 개인정보와 날짜별 증상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또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이름, 나이, 거주지역 등도 쓰여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등 4명은 경찰 조사에서 자료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취지로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자료를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료를 올린 게시자들은 A씨 등과 직접 연결고리가 없는 일반인이다. 여러 단계를 거쳐 퍼진 자료를 받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등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하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매점매석,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jobsN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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