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절차를 잘 모르거나
분할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 해당되더라고요
특히나
토지 분할 시 분할측량은 이해가 되는데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니...
특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한다면 더욱더 이해를 못 합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분할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분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는 것 미리 알아 두세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분할
①녹지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
②건축 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이때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됨)
⇒ 건축법 제57조 제1항 토지 분할 제한 면적
③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 토지 분할
※여기서 관계 법령이라 함은
개발행위허가가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건축법, 산지법, 도로법, 사도법 등 타 법령의 적용을 받은 법령을 말합니다
타 법령에서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며
토지 소재지 지자체(시, 군, 구)에서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토지 분할 신청을 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분할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4항
⇒ 세부 내용 : 아래 법조문을 참조해 주세요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 계획 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사업을 의제 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 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경미한 행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분할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
①사도 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
②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③정부의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의 분할
④토지의 일부가 도시 군 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 분할
⑤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규정 분할제한 면적 이상 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분할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정부의 공공 목적, 정부 재산, 지자체 등의 도시군 계획 시설 지정 등
극히 제한적인 사항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