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권 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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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 →여권서류 심사→여권 교부→여권제작 |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
-일반여권 |
(1)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만 14세이상) |
① 여권발급 신청서(키, 직장또는 재학중인 학교, 연락처, 최종학교, 본적) ② 여권용 칼라사진 2매(3.5cmX4.5cm, 최근 3개월이내) ③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구여권) ④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⑤ 30세미만 군필자 남성의 경우 전산 조회가 안되는 경우 병역이 명시된 서류 (주민등록초본) ⑥ 부모동의서(만 18세 미만자에 한함) ⑦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지참) ⑧ 여권인지대 (단수: 15,000원, 복수 : 45,000) ⑨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신청시 등본과 부모의 신분증 ⑩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호적등본 |
(2) 여권기간 연장시 구비서류 |
① 여권 및 여권복사본 1부 ② 여권용 칼라사진 1매 ③ 여권기간 연장 인지대 4,500원 |
-동반여권(만 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병기가능하다.) |
① 영문이름 ②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③ 주민등록 등본 1통 ④ 사진(3.5cmX4.5cm) 2매 |
동반자녀 추가는 부모의 여권에 미성년자녀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추가해 부 혹은 모와 같이 여권을 사용하는 것. 불편한 점은 동반자녀로 되어있는 어린이가 출국하고자 할 때는 여권상에 같이있는 부 혹은 모도 같이 출국해야한다는 점. 대신 부나 모는 단독으로 출국할 수 있다. 동반자녀 추가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여권과에 있음), 자녀의 사진 2매(2x2.5), 호적등본, 여권이 필요하다. 여권상의 자녀가 만 8세가 되면 반드시 분리해야하는데 이때는 신청서와 여권만 있으면 된다. 인지대 4,500원. |
-군대 안간 남자의 여권 만들기(단수여권) |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자는 여권 만드는 절차가 까다로와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꼭 군대에 가겠다는 보증을 해야하기 때문이고 이 보증을 가지고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에 비하면 서류들이 많이 축소되고 편해지기는 했다. 어렵게 받은 여권이지만 발급 받는 것은 1년 유효기간에 한번 출국할 수 있는 단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
(1) 아래의 서류를 들고 병무청에 가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을 것 |
① 대학생이라면 소속대학 총장 추천서 ② 보증인 2명의 인감이 찍힌 귀국보증서(병무청) ③ 2명의 보증인들의 인감증명 (동사무소) ④ 2명의 보증인들의 재산세 과세 증명 (동사무소) ⑤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병무청) |
(2) 국외여행허가서와 일반적인 여권서류(위의 일반여권서류참조, 비용15,000원)를 가지고 가까운 여권발급 구청으로 간다. |
여권 유효기간의 연장 |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대개 5년이다. 복수 여권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연장해 총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즉 5년 짜리 여권은 1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연장은 여권에 표시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 사이에 하면된다. 최근 3개월 안에 찍은 사진, 기간연장신청서, 신분증, 인지대 4,50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권기간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신규로 발급(인지대 45,000원) 받아야 한다. 여권이 1998년 5월 이전에 만든 여권(구형여권)이라면 기간 연장시 신 여권으로 갱신된다. 이때 VOID라고 구멍뚫린 구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주는데 만일 구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가 있다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 1998년 5월 이후에 만든 여권은 기간 연장 도장을 찍게된다. |
여권을 만들시 소요기간 ( 3일∼10일 ) |
여행객이 몰리는 여름 6,7,8월과 겨울 12,1,2월은 대단히 붐벼서 14일까지 걸리는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만들 경우 더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 간혹 드물긴 하지만 신원조회상의 문제로 경찰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여권 발급까지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다. |
여권발급처 | |||||||||||||||||||||||||||||||||||||||||||||||||||||||||||||||||||||||||||||||||||||||||||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습니다. | |||||||||||||||||||||||||||||||||||||||||||||||||||||||||||||||||||||||||||||||||||||||||||
서울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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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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