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제천에서 명지동-화양리-대장리-매포-삼곡-제천으로 운행을 하였으면 건의를 주신거 같습니다.
매포와 삼곡의 경우 단양군 소속지역으로 제천시에서 임의적으로 노선을 변경운행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영업구역은 특별.광역시에 따른 행정시나 단일행정구역(시.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해당 행정구역을 30km를 (단 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는 50km)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제천시 교통과와 단양군 교통과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으며, 현재 고개를 넘어서 150번 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거 같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