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속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10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부설주차장 설치 권고제 도입=시장.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한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면 비용을 우선 지원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건설 요건 완화=100만㎡ 미만 지역으로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임대주택건설 요건 완화
*** 노동: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
◆법정근로시간 단축=공기업과 금융.보험업종의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된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것. 대신 월차 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실시된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이 되며, 2년에 1일씩이 가산되고 최고 25일까지만 쓸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 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고용허가제 실시=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8월 17일부터)
◆휴가사용 촉진 방안=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휴가를 가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 면제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완화=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자격 완화
◆국내 취업요건 갖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
*** 경제 일반: 음주운전 사고 땐 운전자 일부 배상
◆지역특화발전특구제 도입=종전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 시.군.구가 담당업무에 따라 각각의 중앙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9월 22일부터)
◆기금운영평가제도 개선=종전에는 전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실적 평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평가대상이 3분의 1 이상으로 축소된다. 매년 하던 평가도 2~3년에 한 번씩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업종 확대=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광고업 및 무역전시업 추가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 금지=소매인이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
◆종합재산신탁제 도입=투자자들이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자산을 합쳐서 은행 등 신탁회사에 맡겨 운영할 수 있음(하반기 중 시행)
◆금융거래정보의 일괄조회 대상 확대=부동산투기 조사 및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시에도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가능.
◆신용카드회원 보호장치 강화=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중 신고일 60일 전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카드사가 책임짐
◆담배판매가격 신고기관 변경=담배판매가격 신고기관을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변경
◆여객 명부 사전 미제출 항공사 과태료=테러 방지와 여행객 통관 원활화를 위해 전체 승객 90% 이상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항공편에 대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형태 모방 행위 규제=타인이 개발.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처벌
◆댐 건설 기본계획에 댐의 효용 증진을 위한 사업 반영=댐 건설시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신규 댐 건설 활성화 도모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자기부담금제 도입=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허용. 대인사고는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가능. (8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포상금 인상=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인상
*** 기업: 영업비밀 유출땐 210배 벌금
◆기업 비밀 유출시 제재 강화=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주체가 '전.현직 임직원'에서 '일반 모두'로, 보호대상 정보도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경영정보를 포함한 기업에 유용한 비밀'로 확대된다. 영업 비밀을 유출해서 벌어들인 부당 이득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또 친고죄 규정을 삭제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통합 자유무역지역 운영=제조업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지역과 물류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한다. 무역.물류.지원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아니어도 입주 가능하다. 또 입주업체에 대한 국.공유 재산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한다.
◆해외 유통시장 진출 지원 확대=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일본 시장 진출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해준다
◆전기 안전점검 대상 확대=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 등 신종업종도 전기 안전 점검 반드시 받아야. 목욕탕.숙박업소도 점검 대상에 포함
◆소규모 발전 판매 가능=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전설비 용량은 3만5000kW 이하로 제한.
*** 농림어업: 수입 활어도 원산지 표시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수입활어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인하=군과 시에 속한 읍.면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시 단위 동(洞) 지역 거주 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같은 준 농어촌 지역에 사는 농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 면세유 전용 카드 도입=지난해 2만ℓ이상의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농민은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를 살 수 있다
◆불량 인삼 유통 제재 강화=불합격품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시중은행에서도 축산 자금 대출=축산발전기금 대출을 농업뿐 아니라 일반 은행에서도 가능하게 함. 기존에 받았던 대출도 주거래 은행으로 관리 업무를 이전할 수 있다
◆우량비료 인정기준 실시=우량비료를 지정할 수 있는 세부 인정기준을 설정.고시(하반기 중 시행 예정)
◆임산물 품질인증제도 실시=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에 대해 임산물 품질인증을 실시
◆쇠고기 생산이력제 실시=포장지의 바코드를 통해 사육업체, 도축장, 유통 경로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생산이력제를 8개 한우 생산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10월)
◆선박검사제도 개선=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원양어선의 조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실시하던 선박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바뀐다.
◆해외 취업선원 고용보험 적용=선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취업선원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근해 안강망 어업 어구사용 통수 제한=기존에 15통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10통 이내로 제한
*** 환경·교육·외국인: 수도권 지역 초저황 경유 보급
◆생활소음 규제 확대=산업단지 내 소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일 경우는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
◆유조차 등 통행제한 확대=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유조차.유독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구간에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102.1㎞를 추가
◆수도권 초저황 경유 보급=10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70%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황 함량 30ppm 이하의 초저황 경유를 보급
◆감염성 폐기물 관리 강화=의료기관.보건소 외에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의 의무실이나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에 포함
◆컨테이너 하치장 사용료 감면=업체가 조성한 컨테이너 하치장 23곳에 대해 사용료 감면 확대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 도입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개시신고 및 검사대상시설로 추가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완화=도서지역에 한해 전용차량 이외에 선박 등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 도서지역 안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허용
◆고입 검정고시 과목 축소=현재 8개 과목에서 6개 과목(필수 5개, 선택 1개)으로 줄어든다. 3년제 고등공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는 국어.수학.영어만 응시 가능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을 조정하며, 피해자의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정
◆독학사도 교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독학사.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 등을 통한 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에서 전공 학점을 인정
◆고액투자 외국인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현재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5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체류기간 관계 없이 부여(8월)
◆투자외국인 편의 증진=체류기간 상한을 사증 발급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8월)
◆체류외국인 편의 증진=일정 자격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학교 교사 근무 허용(7월)
첫댓글 백마님 잘 알았습니다..참고로 하겠습니다..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냉중에 시간날때 다시 봐야 써겄어요~~좋은정보`~~감사합니다~
참말 바쁘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구먼유~ 제발 ,,, 좋은쪽으로만 바꾸어지길 바랄뿐,,,,,오르는것만 있구 내리는것은 없으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