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 별 |
면적(㎡) |
용 도 |
비 고 |
3층 |
858.74 |
각실, 음악감상실, 소공연장, 휴게실, 영사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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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1,082.1 |
각실, 지도자실, 대공연장, 샤워장, 세탁실, 상담실, 휴게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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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808.5 |
사무실, 관장실, 각실, 화장실, 옥외집회장, 안내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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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897.56 |
식당, 기계실, 취미교실 1ㆍ2, 예절교실, 도구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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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운영기간 : 2008. 1. 1. ~ 2010. 12. 31(3년)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 또 는 청소년관련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나) 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 자산보유액이 1억 원 이상 이어야 함.
※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산증명서류 제출
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
4. 위탁조건
가)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 ․ 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계층이나 집단(종교․정치)의 활동을 금함
나)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법인(단체)부담 금,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
다) 위탁계액 금액 : 140,285,460원(수탁자가 3년 균등 분활 납부)
※ 위탁계약금액은 전액 군 수입으로 하며, 수련관 시설 개․보수 등 에 재투자 함
라) 직원배치 : 청소년수련관 7명 이상(청소년지도사 4명 포함)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 참조
마) 위탁자(구례군수)를 피보험 인으로 하는 1억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바)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에 가입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에 의하고 세부운영 계획을 운영자가 별도 수립하여 구례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07. 10. 16 . ~ 2007. 11. 04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07. 10. 30 . ~ 2007. 11. 12 (10일간)
※ 공ㆍ휴일은 제외하며, 근무시간으로 한정함(09:00~18:00)
다) 접수장소 : 구례군청 사회복지과 (1층)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6. 위탁운영자 결정
가) 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은 구례군 청소년수련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 신청한 법인(단체)대표는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 계획 등 을 5분 이내 설명하여야하며. 불참 시 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법인(단체)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설명도 가능함
나) 수탁 신청자가 1개법인 및 단체일 경우 : 적격심사로 결정
다) 수탁 신청자가 2개 이상 법인 및 단체일 경우 : 심사 배점표 에 의거 최고 득점 법인(단체)으로 결정
7. 위ㆍ수탁 운영협약 체결 : 선정심사 후 상호 협의에 의함.
※ 선정된 단체(법인)가 기간 내 협약체결 미 이행 시 차 순위 단체(법인)와 체결
8. 구비서류
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신청서(첨부, 우리군 소정양식) 1부 【붙임1】
나) 청소년수련관 사업(운영)계획서(3년간) 각15부
(프로그램, 시설관리, 운영비 조달계획 포함)
다) 법인정관(규약), 허가증, 등기부등본 각1부
라) 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 현황 1부. 【붙임2】
마)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붙임3】
바) 서약서(각서) 1부 【붙임4】
사) 청소년단체(비영리법인)소유 재산목록(증빙서류 포함) 1부
아) 과거 2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증빙자료 첨부) 각 15부
자) 종사자 확보계획서
차)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관련서류 제출
(이력서1부, 자격증명 1부,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카) 구례군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서 요약설명 보고서 15부
(위탁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5분 이내 설명 가능할 것)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자격으로 처리
나) 면접일시 및 선정결과 통보 : 추후 개별통지
다)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계약 체결시 위탁계약금액 1년분은 선납하여야 한다
라) 위탁계약 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우리 군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비치한 기본 장비 및 비품을 제외한
수련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은 수탁 받은 법인(단체) 이 확보하여야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사회복지과(☎ 061-780-2311)로 문의 바람